[논평]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돼도 과세 대상은 0.9%에 불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위한 합의 흔들리면 안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2023년 1월 시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유예를 넘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11/18 기자회견을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일견 유보하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놓은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방침과 주식양도세의 비과세기준 완화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조건부 유예안에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투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2020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해놓고도 이를 유예하자는 것은 금융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는 과세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늘어가는 자본이익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은 물론 채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원금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개미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작해야 0.9%의 극소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세제개편안에 정부와 국회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거대 양당을 강력히 비판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은 주식양도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그 혜택은 재벌 대기업 등 극소수의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제안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초부자감세인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자신의 손으로 합의한 금투세의 훼손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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