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주년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발간
전업적 공익법운동 표방하며 출범, 선도·시험소송을 통해 권리확장, 국민의 사법접근성 높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을 발간했다. 2000년 11월 9일 출범 이후 20년 동안 수행한 100여건의 소송 중 특히 중요한 10개를 뽑아 그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았다. 아울러 공익법운동,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민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가 1999년 1차에 이어 2002년 피해주민 9,600명을 대리해 진행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아무리 중요한 공공시설이더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었다.

공공적 편의시설이라 해도 그 곳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상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공익소송 이후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진동, 먼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의 생활 속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당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9,600명이라는 대규모 피해 주민들을 일인 당사자로 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였고, 인지대 및 감정비용 등의 부담도 상당하여 소송 실무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가장 참여 촉진적이고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선거운동금지 선거법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유권자들이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으며, 민의의 전당이자 가장 민심에 귀기울여야 할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11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명제가 폐지되어 표현의 자유 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익명표현의 자유에 기여하였으며,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역사다큐멘트를 방영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시민방송의 처분취소소송으로, 공정성, 객관성 등의  방송심의 기준은 보도프로그램과 비보도프로그램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기념비적인 소송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주최측 발표 연인원 16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음에도 애초 경찰 등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도심 마비 등 혼란도 폭력 행위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송이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10개의 소송은 아래와 같다.

  •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국가 상대 소음피해에 대한 2차 집단적 청구소송( 2002.07.29,승소)
  • 선거시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헌법소원(2007.09.04, 한정위헌결정)
  •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2009.07.20, 위헌결정)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2010.01.25,위헌결정)
  • 주경복 전서울시교육감후보 7년간이메일압수수색 국가 상대 손배소(2010.10.12,일부승소)
  •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2013.04.29, 일부승소)
  •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2013.09.26, 헌법불합치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3.11.27,승소)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변론(2016.03.30, 헌법불합치결정)
  • 2016년 10월~2017.1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16.11.11, 인용결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선도, 시험소송으로 지금까지 권리로 인정받지 않았거나 흩어져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사회모순 해소, 인권개선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내어 승소를 통해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사회적 관심 촉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익법센터 출범 이후 20년이 흘렀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익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정보공개운동 단체 등 45개 공익인권단체들은 얼마 전 대법원,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패소시에도 소송비용을 감면 내지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패소자부담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에 공익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법원이 「변호사보수산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는 「소송비용회수에 관한 예규」등을 개정하는 등 국회입법화 이전에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소송비용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이슈리포트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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