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1-08-24   1177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송에서 일부 승소 

청년구직자들의 절망 야기한 공공기업 부정채용 근절 도움되길

 

지난 8/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영각 판사)는 2012년~20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던 공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제기한 부정채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소제기 4년여만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신뢰 및 기대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80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사건이 알려진 것은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2015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감사가 실시되어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후 관련자들이 검찰 고발되고, 강원랜드가 사장, 이사 등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 이른바 힘있고 빽있는 인사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직무능력검사 미반영, 사전합격자 명단 활용 등의 방법으로 탈락했어야 하는 대상자들까지 대거 합격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공채과정이 청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합격가능성이 전혀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 당시 산업통산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총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믿은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자의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설립근거, 명성 및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이는 강원랜드 사건 외 연이어 터져나온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 등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한 청탁 문화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림은 물론이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당시 강원랜드로 인해 드러난 공기업과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청년 구직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박탈감을 온전히 배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전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3심 진행 중이며 염동열 전 의원은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결, 3심 진행 중이다.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한 공직자에 대한 단죄가 무디고 지리멸렬한 현실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며 인내했던 청년들의 시간과 배반당한 신뢰는 과연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71130_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소송

 

참고 : 2017.11.30.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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