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1-10-14   3624

[기자회견]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오늘(10/14),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이들 기관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운영이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 등이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거의 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참석자 왼쪽부터 이경석 활동가, 오정미 변호사, 남정한 소장, 강윤택 소장 외 3명

▲ 2021.10.14. 국가인권위원회 앞,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인권위 진정 단체들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서 행정⋅사법 서비스 등의 이용에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즉시 시행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하였습니다.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발급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 이어폰 단자 등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키패드의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성안내 역시 구비가 되어 있더라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량을 줄이거나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근성이 갖춰진 키오스크로 교체 하지 못한 공공기관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역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음성지원시스템을 지원할 뿐 법원 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한 키오스크에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외래 진료 접수, 처방전 발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공립병원 내 키오스크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 점자라벨, 음성안내, 화면확대 등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원고로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을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 5개 사업자가 제공하는 키오스크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 기능이 있더라도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점자나 촉각을 이용하여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수단 역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두렵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불편하고 미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키오스크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음성안내 기능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정보 접근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행위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비시각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거의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키패드, 점자라벨, 화면을 읽어주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10.14(목)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개요

사회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발언 1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 2 이경석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발언 3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 4 오정미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질의 응답 
  • 진정서 및 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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