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1-11-01   650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집회 및 시위는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주요 수단으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전제임.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질서유지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제약받는 실정임. 또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제기로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 조항이 위헌 결정(2018)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들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을 뿐임.
     
     
  • 더욱이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음. 대규모 감염전파를 차단해야 할 위기 상황이긴 하나, 방역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역 단계별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1년 6개월 이상 집회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기본권 침해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임.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옥외 활동을 실내 활동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제한하고, 노동집회는 금지하면서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등은 제한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상황별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음.
     
  • 코로나19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클레망 불레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다른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래할 경우도 이와 같이 기본권을 무제한 제약하는 식의 방역으로 일관할 수 없으며, 다른 접근과 방안 모색이 요구됨.
     

제안 사항

 

1)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집시법 전면 개정 

  •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내용과 취지에 맞게 모든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도록 현행 집시법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전면 개정함. 
  • 특히 집회시위 금지통고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 조항(집시법 제12조)을 삭제하고, 무엇보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옥외 집회에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둔 것(집시법 제6조) 등을 개선해야 함. 
     

2) 코로나19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 마련

  • 헌법재판소는 집회가 언론매체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기본권으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상황 및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과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Q&A 

 

1) 감염병 상황에서 다중 집회 금지는 불가피한 것 아닐까요? 

  •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 정치가 귀 기울이지 않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이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장애인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직접 모여서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는데, 계속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을 고민하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집회 금지 대책이 아니라 상황별, 단계별 그리고 과학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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