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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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집회 권리 보장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는 검색, 자동 번역, 추천 알고리즘, 챗봇처럼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서비스들 뿐 아니라 채용, 금융서비스와 범죄예방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 전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른 적응과 활용은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위한 법규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2020년 3월, UN 사무총장은 “신기술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법제도의 공백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한 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신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EU를 비롯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규범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반 법규 마련에 나서고 있음. 이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수정·보완 

 

윤석열 당선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현재 각각 따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산하 기관까지 포함)사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임.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 편익 개선일 수 있음. 그러나 각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물리적 통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임. 우선 각각의 정부 부처가 고유의 목적에 맞는 행정 데이터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위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기능과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유하면 할수록 유출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3.구체적 과제 제안  

1)인공지능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국민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온 과기부 등 산업육성 부서의 주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기본권 보호 역할을 하는 기구 주도의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인권,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총체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여 감독할 수 있어야 함. 

 

2)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담보하는 인공지능 규제법 마련 

인공지능은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편향성과 차별,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인공지능의 안전을 감독하고 도입 기관의 책무성과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보장되어야 함.

 

3)인공지능의 위험수준에 따른 규제 마련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노동자와 노동권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

 

특히 국방분야와 같이 오판이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교육분야 역시 미래세대의 가치관, 인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선도입 후규제가 아니라 미리 위험한 인공지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보장되어야 함. 

 

2021년 4월 발표된 EU의 AI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European Approach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낮은 위험 등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인공지능 법규 마련에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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