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2-04-12   570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집회 권리 보장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1.현황과 문제점

공익소송은 현행법상 개념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고, 공익법률시스템이란 이와 같은 ‘공익소송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개념을 설명한 바 있음.

 

대표적인 공익소송으로 망원동 수재민 소송, 김포공항 소음 소송, 서울시 판공비 공개 소송, 국회 회의록 공개 소송,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업 등임. 소송의 유형도 정보공개소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함. 이들 소송 결과는 인권, 권력감시, 경제민주화, 예산낭비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제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패소시 소를 제기한 당사자 또는 단체에 막대한 재산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임. 이는 소송비용 각자부담주의였던 것을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로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임.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은 다양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2001헌바20). 공익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 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게 될 것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관련 공약 없음.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 등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으로 패소비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 부담주의의 예외 도입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개정 필요함. 

 

인권의 보호와 향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소송으로 그 성격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공익소송 등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규정 도입

 

인권의 보호와 향상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패소한 국민에 대해 국가 등이 스스로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자제하도록 제한하여 기계적인 청구를 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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