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12-22   2477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 절대적 금지 위헌 확인한 헌재 결정은 당연

민주사회에서 집회금지는 예외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 재확인한 것 

국회에서 헌재 결정 취지대로 제대로 개정하기를

오늘(12/22)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1.16. 청년참여연대가 제기한 구)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은 2003년 외교공관,  2018년 5월 국회, 같은해 7월 법원에 이어, 오늘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금지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이어지면서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집시법 11조의 위헌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적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집회의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무엇보다 절대적 집회금지는 모든 다른 가능한 제한수단을 다 소진한 후 최후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재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인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관저 앞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의 주 내용이었다.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듯이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집회의 자유는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은 이번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이 대통령관저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 재산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대통령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명확하게 구분됨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 집회금지통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위헌적 법집행으로 국민 다수가 고통을 받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집시법 11조의 위헌성 제거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앞선 여러 차례의 위헌결정례에서 경험했듯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수십년 넘는 노력으로 한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온 집회의 자유를 국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후퇴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회와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이후 집시법 개정에서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나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만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서 최소한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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