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12-01   932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서는 참여연대(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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