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11-09   844

[행사] 공익법센터 창립 발기인 대회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이사장 조준희)가 2000년 11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앞으로 공익법 센터는 공익법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운동의 체계화 및 기획소송의 추진, 그리고 전업 공익변호사의 지원·양성 등의 일을 전개할 것이다. 공익법 센터는 지난 5월 참여연대에 활동중인 변호사, 활동가를 중심으로 설립 준비 모임을 구성하여, 이날 정식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진취적인 법률가들의 참여인프라를 구축

이날 공익법 센터는 선언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키고, 거대기업에 맞서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법률가들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곳이 없다”며, “21세기의 시민운동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심화된 비판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익법 센터는 시민운동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참여형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취적인 법률가들의 참여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법’의 존재의미에 대한 법률가들의 맏음과 법률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기초하여 공익법 센터를 운영할 것”을 선언하였다. 공익법 센터는 앞으로 집단소송법 제정과 시민소송 제도, 구체적 분야에 대한 기획소송, 공익적 소송수요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공익법 운동에 대한 교육, 연구·조사·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

공익법 운동, 제도적 환경 개선에 주력

공익법 센터는 2000 – 2001년 주요사업계획을 통해 “집단소송법 입법추진과 공익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판례 연구 및 선정, 공익법 운동 사례집 발간 등을 할 것”을 밝혔다. 공익법 센터는 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의견을 조사하고, 법조계 및 학계 등 다각적인 기획사업 및 연대사업을 추진할 것”과 “2001년 변호사의 공익활동 30시간 의무화에 따른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할 것”을 밝혔다. 특히 공익법 운동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법, 납세자 소송제도 등과 연관된 제도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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