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배경 및 취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장기요양의 다양화와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공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현재 99%에 달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장기요양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은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돌봄 인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노동자 등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 11/4(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

좌장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 그러나 계획의 구체성이 낮고 특정 개선방안은 퇴행적 성격을 보임. 이번 토론회에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재정 안정화, 공공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대안을 논의하고자 함.
서비스의 질적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기관의 부당행위 적발 비율은 2022년 상반기 기준 95.4%로 매우 높음. 그러나 적발 기관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급여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부정행위 이외의 서비스 질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려움. 요양기관의 조사권한 소재를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동하고 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역할을 시군구에 부여함으로써 요양기관 및 서비스 질에 관한 시군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및 처우 : 계획(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수 대비 요양보호사 수를 2대 1로 변경하거나 년간 요양보호사 증가율이 6%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20% 이상 증가함.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요양보호사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 방안이나 근로조건 개선 대안 없이 요양보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또한 장기요양 인력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해 추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노인인구와 등급인정자 규모의 증가를 반영해 지역 편차를 줄이고 성별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또한 요구됨.
3) 의료와 요양의 연계 : 재택의료센터의 필요성과 아이디어에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임. 의료계의 부정적 평가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계획(안)에서 사례관리는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심 기제로 강조되나 내용이 표준이용계획서를 발전시킨 매뉴얼 공급 수준이라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움. 평가도구의 일원화의 경우 요양병원 입소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재정통제 수단으로 판단됨.
재정 문제 : 장기요양 급여비는 수급자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나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어 급여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확대를 염두에 둔 장기요양 재정안정성 논의는 신중해야 함.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국고지원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 책임성 강화
1) 공공 인프라 확충 :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낮음. 공공요양기관은 민간요양기관에 비해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남. 그럼에도 계획(안)에 공적 시설의 확충은 요양시설이 부재한 취약지역에 한 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공공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음.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함.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해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설정해야 함.
2) 비급여 확대 : 계획(안)이 제시하는 비급여 확대는 불필요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요양서비스 이용의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계획(안)에 비급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어떤 서비스가 비급여로 고려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제기된 부정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서비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토론1 :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함. 과제별로 제시된 내용 중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추가·보완될 내용을 논의하고자 함.
연속적 노인 의료·요양·지역사회 돌봄제도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연계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옴. 2차 기본계획에서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속적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성과가 없었음. 또한 장애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하고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용자의 의료 및 다양한 요양 욕구 충족 기반 구축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보호체계가 중요함. 가족수발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함.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개선 : 장기요양인력 공급체계 정비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는 기존에도 과제로 제시되었음. 그러나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재함. 우선 지역별 장기요양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요양인력 수급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보험료율만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지원의 폭을 대폭 상향조정하되 이후 노인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다시 하향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봄직함. 또한 현 정부가 돌봄의 ‘민간 주도 고도화’를 강조한 것은 민간 기업의 사회서비스 장악 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제가 됨.

토론2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부위원장
한국노총은 장기요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 3)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 등 종합적으로 담아낼 것을 주문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으나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활용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야 함.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욕구에 맞춰 표준적 서비스 질을 갖춘 공립요양시설 및 공공통합재가센터를 최소 30% 이상 확충하고 요양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을 병행해야 함. Aging-in-place(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강조되고 있음.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시군구별 케어매니저를 두고 케어매니저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를 하는 등의 권한을 제공해야 함.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도입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고 민간 기관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정갱신제 1-2년 앞당기고 기관장 자격요건 정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어 책임과 관리감독 소재가 모호하여 장기요양보험체계 관리를 보험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요양서비스 이외의 간호, 상담 등 다양한 장기요양인력 구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유입체계를 확립해야 함.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빠르고 높은 기준으로 조정하고, 직역별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
현 장기요양위원회는 개별과제에 대한 위원 및 참여단체의 전문성 제고 관련 조치가 없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높고 공익대표의 갈등조정 기능이 사실상 부재함. 장기요양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국고지원 비율을 30%까지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연동이 아닌 장기요양보험재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해야 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해야 함.

토론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권을, 지자체가 사후조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 또한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무 및 업무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행위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재가요양서비스 제도가 왜곡되고 있는 만큼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폐지해야 함.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방안, 종사자 교육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재택의료센터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 중심으로 설계해야 함.
재정 문제 : 발제자가 제안한 국고지원율 현실화에 대해서도 동의하나, 장기적으로 국고지원율 30%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율을 높여내는 계획이 필요할지 구체적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가 필요함. 민간중심 공급체계와 부실한 급여관리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공공의 책임성 : 민간 회사들이 요양서비스 분야에 진입하고 있음. 비급여 중심의 대자본이 진입하게 될 경우 서비스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될 것임.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외형적 통합보다 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공단,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기관 확충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토론4 :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함.

개요

제목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프로그램
좌장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1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
토론2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토론3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4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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