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1 . 취지

최근 국회 법사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 10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법이 추구하는 소수주주보호가 아니라, 오너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상장할 경우 3년 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몰조항이 있지만, 실제 상장시기가 되면 벤처기업 오너들이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 지분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심각한 소유지배구조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주장도 나올 수 있고,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주주 비례적 이익 침해’를 강조하며, SM주주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법상의 원칙이 소수주주보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과 상충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2)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3) 구성

  • 좌장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토론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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