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압수 ·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2023. 04. 14.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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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수사과정의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논의 이어가야

판사·검사·학자 관점 차이 명확,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 의견도

지난 4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의 필요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한지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차호동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심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에 대해 김면기 경찰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에 대해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헌법 교수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각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대면 심리제도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지형 판사는 그간 대법원에서 판례가 형성되면서 압수·수색 정보에 대한 원칙들이 명문화됐고, 실무적으로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는 별지를 첨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서면으로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영장을 기각하기 어렵고, 영장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추가 심리를 실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구건 중 상당 부분은 휴대전화, SNS, 메신저 등 전자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방대한 양은 물론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들도 혼재되어 있어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철저한 선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수사의 필요성과 압수수색이 피압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영장 발부 전 균형을 갖춰 고려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대면 심리제도가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면 심리제도 도입으로 법관의 심리(審理) 수단을 확보하여 신중한 판단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밀행성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동행하는 제보자 등에 대해서만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 밀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차호동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수사 실무 경험으로 볼 때 사전에 저장 위치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전자정보의 특성상 검색어 제한 등의 절차는 압수 전단계로서의 수색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형사사법 실무의 경우,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선진행되고 압수 후 정보를 열람할 때에 판사에게 영장을 받는다며, 증거물의 확보에서부터 대면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사의 밀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법원 내 논의의 결과로 나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검사나 사법검찰관에 대한 심문을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문이 아니라 의견 청취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영장심리 판사들의 어려움, 문제인식, 개선 방향 등은 공감하지만 입법예고된 대면 심리제도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관계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면기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간 영장 관련 주된 논의들은 영장주의 원칙하에 청구 주체와 발부 주체하에 논의가 이뤄졌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중요성에 비해 그 발부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촘촘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비교법적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미국 제도는 헌법적 차원에서 대면심리가 확보되어 있고 그를 통한 결정 결과 또한 별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심사 과정에 대한 기록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차이점으로 들며,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압수·수색 영장이 범주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체적 대면 심리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심리는 피의자가 피압수자인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범주를 좁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장진환 부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전 대면 심리제도로 인한 수사의 밀행성 침해 정도와 기본권 보호 정도의 검토를 통해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 측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관련성 판단의 실체적인 기준, 서면이 아닌 대면심리 시행 결정의 기준,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대면심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법원이 기존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에는 대면 심리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밀행성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수색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개인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의 수색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참여권 제도가 있으나,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도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민 변호사는 대면 심리제도의 기대 효과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3개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심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현재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번째로 권력 기관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면 심리제도 시행 시, 대면 질의를 통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신속성에 기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를 대면심리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밀행성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지장을 적게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면 심리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정현 교수는 헌법적 차원에서 대면심리의 필요성과 형사소송규칙을 통한 대면심리 허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으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압수·수색영장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필수적이며,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가 그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로, 대면 심리제도의 도입은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의 대폭적 변화를 가져올 대면 심리제도가 운용 과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대면 심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등과 같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한 선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진환 부연구위원이 질의한 밀행성, 신속성 등 수사 저해 문제에 대해 한지형 판사는 이 제도가 영장재판에 있어 심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으로 수사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전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재 휴대전화 압수가 아니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의제출된 통화내역에서 통화 대상자와의 모든 문자 메시지 내역이 청구되었을 때 현재는 전부 기각 또는 발부라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지만, 대면 심리제도를 통해 모든 통화 대상자가 아니라 사건 관련인으로 대상 범위를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근거 규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호동 검사는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되지 않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우선 압수한 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차호동 검사는 또한 우리 법제에 검사가 심문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심문’ 대신 ‘의견 청취’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의견 청취’로 개정될 경우 현재 판사와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화 문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지형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열람 등사 관련 조항을 예로 들며 의무 조항이 아닌 경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법원의 대면 심리제도는 헌법이 말하는 강제를 예정한 심문과는 수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호동 검사는 미국의 경우 피압수자의 권리 중 하나인 압수물의 증거 능력 부인 제도로 인해 로펌에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혐의자들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 등, 제도 도입시 재산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지형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의자가 자진 제출한 증거에서 여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단계별로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면 기소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예로 들며, 해당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대면 심리제도를 도입할 시 심문 대상자 중 제보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지형 부장판사는 제보가 사실임을 전제로 수사하는 단계에서 제보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경우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 있었다는 경험을 밝히며, 대면 심리제도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차호동 검사는 대면 심리 대상자 중 제보자의 경우, 내부고발자보다 자신에 대한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제보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관한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심문’을 규정한 점에서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큰 반발이 일었다며, 광범위한 디지털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보장을 제도의 핵심으로 보고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합리적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수사기관을 대상자로 한 심문이 아닌 소통의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형사사법제도에서 유의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참관자 발언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절차는 재판이며, 재판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심구조와 공개원칙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절차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형사소송규칙이나 법 개정으로 기본권 침해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수사절차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총기소지와 배심제를 전제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절차를 본 논의에 활용한 것은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면 심리제도의 대상자 중 피의자와 변호인을 제외하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칙과 법률이라는 입법적 지위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문의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법원행정처의 입법예고 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후,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학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견 속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좌장을 맡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기소 및 수사 사이에서 각 기관이 형사사법적 정의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하고, 모두를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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