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9월 2022-08-30   915

[월간브리핑]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주거불평등 해소하라!

월간 참여사회 2022년 9월호 (통권 298)
2022.08.16 AM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주거불평등 해소하라!

지난 8월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는 지하·반지하, 판자촌·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보조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대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 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또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함께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의회 앞에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를 위해 주거권 운동 단체들과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재난위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수리 비용 지원 등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할과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주거빈곤,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 최저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 주거품질과 연계하여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주거 및 안전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조직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여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재난으로부터의 피해와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꾸준히 요구하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22년 9월호 (통권 298)

선거법 독소조항, 마침내 위헌 결정!

7월 21일, 오래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총선넷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000년부터 끈질기게 이어온 선거법 개정 운동의 성과이자, 선관위·경찰 등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단속할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 높여주신 회원님들의 승리입니다!

2016년 총선 때 무슨 일이?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를 결성해 온라인으로 ‘최악의 후보 Worst 10’을 선정,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었지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하루 전날 총선넷 책임자 3명을 고발, 2016년 6월 16일에는 경찰·검찰이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은 22명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도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______ 했습니다 

✔ 무엇을공직선거법 4개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 공직선거법」 90조 1항(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 금지), 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103조 3항(각종집회 등의 제한)
✔ 언제2018년 8월 17일 (1심과 2심 재판부가 기계적 법률해석으로 활동가 22명을 모두 유죄 판단한 이후)✔ 누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6년 총선 유권자 운동을 벌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대리)
✔ 결과는?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90조 1항, 93조 1항 ‘헌법불합치’, 103조 3항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 (단, 91조 1항은 합헌 결정) 

‘총선넷 무죄’ 확인한 헌재 결정,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 

이로써 2016년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기본권 행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해당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뒤늦은 결정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의 모든 독소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91조 1항 ‘확성장치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도 2023년 7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참여연대는 유죄판결을 받은 활동가들의 재심 청구는 물론, 국회가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재부 세수 추계 오류, 의도적인 실수였다?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례 없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경제생활이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도 축소됐으며, 가계소득은 급락해 대다수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었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제한적 재난지원금 지급만을 했을 뿐입니다.

기재부의 의도적인 세수 오차, 코로나19 재정지원 위축시켜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부실 대응 배경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과 국채 상환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반대하고, 2021년 추경과 2022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재정지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역대급 세수 오차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국세수입을 축소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을 막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021년 61.4조 원, 2022년 53.3조 원 등 2005년 이후 18년간 가장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고, 오차율이 ±10%를 초과한 것도 2021년(21.7%)과 2022년(15.5%)뿐입니다.

월간 참여사회 2022년 9월호 (통권 298호)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도 무시했다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기재부에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초과세수가 약 29조 원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12일,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 오류를 범하여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홍남기 전 장관 등 기재부 관료들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잠깐, 공익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특정 사안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정책의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경우 지방의회와 감사대상기구의 장, 시민단체,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구성원 수 300명이 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공익감사에서 ______ 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예산 편성 및 심의, 확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는 없었는지 사실관계 규명
✔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 의뢰
✔ 국회,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의 세수 예측 절차, 방법, 국회의 통제, 세수 실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공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권고

200자 브리핑

돌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돌봄을 하는 가족과 노동자,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내는 연속 라운드테이블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방학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모와 교사들을 만났고, 두 번째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8월 22일부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격적인 군사연습을 조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 감소 조치 없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입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담대한 구상’은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사적 대결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자 협박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하라” 메타Meta에 항의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Meta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가 한국 이용자들의 항의 속에 철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를 찾아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감하고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지 말라는 항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제대로 일했나요? 

21대 전반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디딤돌·걸림돌 법안을 선정하고 의원들의 찬반 표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디딤돌 법안은 서민주거 안정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노동인권 보장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등 16개, 걸림돌 법안으로는 부자감세를 위한 종부세법,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국가정보원법, 인권침해 우려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떤 법안에 표결했을까요? 지역구 국회의원 혹은 관심 있는 의원들의 표결 현황도 확인해보세요.
▶ 「참여연대 21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보기 bit.ly/3R9c8wO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24기후정의행진

폭우를 비롯해 기상이변과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우리 일상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바로 곁에 와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180여 개 단체가 ‘9월 기후정의 행동’에 나섭니다. 9월 19일~23일 기후정의 주간과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회원님, 9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만나요!
▶ 9.24기후정의행진 참여하기 bit.ly/924추진위원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 2022년 9월호 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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