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6348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2013-03-13 정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


2013-03-14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원주)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인사들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언론보도됨.


2013-03-15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013-03-18 경찰청 특수수사과, 윤중천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사실 공개


2013-03-20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이 실명 거론


2013-03-2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2013-03-27 경찰, 김 전 차관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013-03-28 검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기각


2013-03-31 경찰,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2013-05-09 윤중천씨, 경찰에 자진 출석


2013-05-14 경찰, 윤중천씨 2차 소환조사


2013-05-21 경찰, 윤중천씨 3차 소환조사


2013-06-07 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013-06-19 검찰, 경찰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


2013-07-10 경찰, 윤중천씨 구속


2013-07-18 경찰,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함.


2013-08-06 검찰, 윤중천씨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11-02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2013-11-07 검찰시민위원회 소집(검찰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적정의견 제시)


2013-11-11 검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 윤중천 씨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추가기소

 

<재수사>

2014-07-08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이모씨,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4-08-27 이모씨,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 거부

–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제대로 수사도 받기 전에 검사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재배당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2014-09-01 이모씨, 검찰에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 제출


2014-10 검찰, 담당 검사 교체해 재수사 착수


2014-11-05 검찰, 고소인 이모씨 소환 조사. 이모씨,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


2014-12-31 검찰, 동영상 속 여성과 이모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2015-01-20 이모씨, 법원에 재정신청


2015-7   법원, 재정신청 기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재조사>


2018-02-08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포함 12건을 1차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 권고


2018-02-24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등 12건 사전조사 시작


2018-04-23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 사전조사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김학의 사건 포함 3건에 대해 본 조사 권고 의결. 진상조사단 조사 착수


2018-11-08 피해자측 대리인단, 진상조사단 조사5팀에게 부실 조사 및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 이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2018년 7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등 2차가해성 질문을 함. 또한, 과거 검찰이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행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하고 피해자 부모의 전과나 경제력을 언급하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 김학의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였다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피해자에게 되묻기까지 함. 또한 피해자에게 진상조사단이 “기대하지 말라”고 말함. 


2018-11-12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내 다른 조사팀에 김학의 사건 재배당 권고 의결


2019-03-04 진상조사단,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복수 진술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


2019-03-04 진상조사단, 2013년도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때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가가 송치 누락되었다고 주장


2019-03-06 경찰 당시 수사팀장, 진상조사단 주장 반박. 디지털 증거 처리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유관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및 복사하였으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원칙에 따라 폐기했다고 반박. 또한, 최초 수사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하면서 당시 압수수색, 체포영장, 출극금지, 통신조회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도없이 기각했다고 반박. 이에 진상조사단도 유감 표명


2019-03-14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 중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선명한 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고 주장


2019-03-15 진상조사단, 김학의 공개 출석요구하였으나 김학의 불출석


2019-03-22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시도에 긴급출국금지조치


2019-03-25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함. 김학의에 대해서는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우선 수사 권고


2019-03-29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여환섭 검사장)’ 구성, 재수사 착수


2019-04-04 수사단, 강제수사 돌입, 김학의 주거지와 윤중천 사무실 압수수색. 윤중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


2019-04-06 수사단,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압수수색


2019-04-14 수사단, 2013년 수사 당시 경찰 실무자였던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소환조사, 당시 청와대의 수사외압 여부 확인


2019-04-17 수사단, 윤중천을 사기혐의로 체포


2019-04   4월 현재 재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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