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366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2017-11-06 국정원 개혁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비밀기록물(‘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보고서)을 월간조선 등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의록 全文을 공개한 남재준 前원장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비밀의 엄수) 위반으로 각각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함

2017-11-16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이 밝힘.
  • 대화록을 바탕으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김무성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됨

2018-01-09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불기소 처분함
  •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서, 유출이 강력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림
  •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사건의 수사는 지속한다고 밝힘

2019-03 3월 현재 남재준 수사 진행상황 없음(공소시효가 2018년 6월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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