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학수 재산, 차명 여부 철저 조사 및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수조원 대의 이학수 재산, 조성 경위 투명하지 않아

총수 차명재산 여부 철저조사, 범죄수익이면 환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아직도 상당 부분 과세 가능

해외재산일 경우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여부 조사해야

효과적인 범죄수익환수 위해 민사상 환수제 규정한 이학수법 입법해야 

 

최근(7/18, 7/19)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 수조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https://bit.ly/2JP5smh, https://bit.ly/2YZTGfj)되면서, 그 조성 경위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평생 샐러리맨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축적한 경위에 대한 의혹은 다시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자산일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직결된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 폭로 이후, 2008년에 조준웅 삼성 특검이 활동을 시작(https://bit.ly/2LuEl3h)했으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는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방대한 국내외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조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며, 특히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이 이학수 전 부회장 명의 재산 내 혼재할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재산 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태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와 연루된 수익은 모두 몰수하되 현행법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규정한 소위 ‘이학수법’ 제정을 통해 관련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14. 11. 삼성SDS 상장으로 307만주 보유 주주로서 막대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었다(https://bit.ly/2JFHz1u). 당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인 범죄수익을 이용한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당연한 지적이 뒤따랐고, 2015. 2.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https://bit.ly/2YZgbB1)하겠다고 공언하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소위 “이학수법”, https://bit.ly/2XNaOs6)」을 발의하였다. 영미의 대표적 범죄수익 환수제도인 「민사적 환수제」(civil forfeiture)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범죄행위의 결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으므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범죄수익까지 환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됨에 따라 이학수 전 부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 등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논의 또한 수면 아래로 잠복하였다.

 

최근 잊혀져 있던 이학수 전 부회장 재산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유의 L&B 타워와 삼성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JMkQjk)에 따르면 L&B 타워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나, 그 대표이사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청소와 주차 등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인 RCS의 특수관계인이다. 조준웅 특검 당시 “(자신이 관리한) 그 돈은 내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전 부회장은 실제로 과거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형식상 소유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황은 현재 이학수 전 부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외의 재산 중 일부가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 및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전체 차명재산 에 대한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 중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이학수 전 부회장의 현재 재산과 삼성그룹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 이중 특히 해외재산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 국외도피의 가능성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해태 가능성도 철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청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정의롭고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대부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차명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없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모든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조세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조세 부과만으로 부당한 재산형성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와 연루된 재산은 이를 부당하게 향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환수해야 비로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정의를 구현하고, 미래의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학수법을 다시 입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재산 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형성 과정 및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이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적 환수제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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