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6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 급등 
  2.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 공시 누락을 위한 조직적 방해
  3.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비정상적 경영행태
  4. 2015년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의 적정성 정당화 보고서 작성 및 승인
  5.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부당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의 국민연금 전달 
  6.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성 수습 중 삼바 자본잠식 위기 해결 위한 회계기준 변경 등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20200608_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설명

2020. 6. 8(월) 2시 민변 대회의실,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예를 들어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 994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을 미공시 하고, 삼성물산 합병 후 삼바 자본잠식 해결을 위한 3가지 불법 방안 및 근거없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삼바에 4.5조 원의 가공의 이익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부당합병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 강화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전사적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재용 기소 직전에 반드시 조사 및 기소되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6대 범죄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끼치는 해악을 환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 6. 8.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주요 범죄 혐의 및 사건경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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