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배제 정관 채택하여 소액 권리 봉쇄하려는 기업들 정부정책에 도전

집중투표제 본뜻 살려 소액주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관련 법 개정 추진 예정

1.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다수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채택하고 있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 6월부터 시행예정인 집중투표제를 아예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고자 신설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집중투표제는 지난 해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적인 개선안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에 선임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주어 1인 이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다. 즉, 지금까지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결권 행사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연대하여 행사함으로써 원하는 이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으로부터 벗어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상법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이용하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삽입,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3. 사실 상법이 개정됐을 때, 집중투표제 조항만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기업의 로비에 의해 한발짝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역시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참여연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기업 행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특히, 재벌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대 재벌의 계열사들이 모두 이를 배제하여 정부의 개혁정책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에는 이에 반대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신탁등의 기관투자자들의 태도 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별도로 대통령 또한 국민들 앞에서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쇄신을 기대한 것에 비추어보면,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는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사문화시키려는 의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의 본 뜻을 엄격하게 살릴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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