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근거없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반대하지 말라

전경련의 집단소송제 반대서명운동 움직임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전경련이 이번 6월 한 달동안 소송의 남발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 등이 제기하고 정부가 일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의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들은 개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소송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대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증권시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기해 놓은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주가조작, 내부거래, 허위공시 등 증권거래법상 명백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유인효과가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절차로 이행되기 앞서 법원이 사전에 심사 허가하도록 하여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증권거래법에서 명백히 불법행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상의 판단을 제한한다는 업계와 전경련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소송의 남발 등 근거없는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전경련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권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운동을 즉각 중지하고 오히려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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