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법안심사 포기를 선언하라

4개월째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은 없어



어제(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 통과는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7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법사위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그간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참여연대는 의원들이 7월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는 동 안, 회의가 반복되어도 조금도 달라지는 내용없이, 앞서 열린 회의의 회의록을 마치 다시 읽는 듯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을 뿐이며, 매번 똑같은 이유로 법안처리를 지연해왔다는 점에서 법제정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법사위는 다만 개혁입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법안이 폐기되는 회기 만료일까지 무의미한 회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의미 없는 논의를 반복하려면 아예 법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사위 의원들과 각 당 정책위원회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 기대를 저버렸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입법 무산 위기에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내세우면서도, 현재와 같은 답보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타개하기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말로만 법제정을 공언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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