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한 금감위 규탄 집회 개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방치 등 계속되는 노골적 ‘삼성 봐주기’ 성토

금산법 24조 위반한 금융기관에 즉각 매각명령 등의 제재조치 취할 것을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커녕 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금감위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저축자의 재산을 악용하여 계열을 확장하거나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ⅰ)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 보유하거나 ⅱ) 5% 이상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쳐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각각 삼성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여 금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금감원은 일제검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을 다수 적발하였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금감위는 금산법상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내세우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미뤄왔으며, 또한 일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법 위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3. 이러한 금감위의 직무유기적 태도는 삼성카드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 불과 1년 전, 동부화재․동부생명이 취득한 아남반도체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형식적 일관성조차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52조와 53조)은 보험업법(134조) 이상으로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더욱이 금감위(와 재경부)는 삼성카드의 위법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아예 사후승인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로 바꿔주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역시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위는 삼성생명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삼성생명의 위반 사실은 누락시켜 고의적인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볼 때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권위와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5.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삼성 편들기에 나서는 금감위가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금감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기관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 손해를 본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동일한 사례인 동부의 경우와 같이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재벌금융기관에 대해 즉각 매각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등 법 위반 금융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별도의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한 금감위를 규탄한다

삼성카드 이어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 새롭게 드러나

국회에 제출한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누락시켜

여전법 52조와 53조 의해 삼성카드에도 매각명령 가능

동일사례인 동부, 현대 등과 달리 삼성에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발효시점인 199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제재조치나 시정명령을 취한 바 없다.

5%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린 동부화재,동부생명 사례 또는 매각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 현대캐피탈 사례와 비교할 때, 삼성그룹에 대한 금감위의 태도는 최소한의 형식적 형평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이라는 특정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온몸으로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위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2일 박영선 의원실은 금감위 승인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사례가 10개 금융기관(13개 피투자회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이 자료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6.26%(2004.12. 현재)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정작 삼성생명은 1987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계속 보유해 왔으나(별첨 자료1. 참조), 이에 대해 금산법이든 보험업법이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기준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금산법 제24조가 발효된 1997년 3월부터 계속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삼성생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감위는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 자료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확인하는 사실을 금감위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여연대는 뻔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금감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는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는 의미인가.

금감위는 작년 법 위반 상태임이 드러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에게도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1997년 금산법 시행 직후에도 당시 구 보험업법(제20조)에 근거하여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금감위는 2003년 7월 삼성생명과 동일한 사례인 동부화재. 동부생명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제134조)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1조)에 근거하여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금산법 내 벌칙조항(제27조, 제28조)이 신설된 2000년 이후에는 금산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임원을 검찰 고발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이 모든 조치를 포기하고 법 위반 상태를 방치해 왔다.

금감위는 2004년 4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일제검사를 통해 금산법을 위반한 다른 금융기관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를 십수건 확인하고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지금까지 관련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04년 말, 즉 금감위가 삼성생명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10,000여 주를 추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금감위의 직무유기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감독기구의 의무이다.

참여연대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저버린 금감위가 어떤 명분으로 존속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금감위는 박영선 의원실에 일부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실 자료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부분을 누락시켜 고의적인 은폐의 의혹까지 야기하고 있다.

금감위는 동일한 사례인 동부화재, 동부생명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던 전례에 따라, 삼성생명과 다른 법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마땅히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금감위 스스로 동부에 내린 매각명령의 근거가 보헙업법과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똑같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잃은 차별적인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동부화재,동부생명은 동 법 처벌조항(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구법 제20조)에 의해 매각명령이 가능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적용을 받는 카드사, 캐피탈 등에 대해서는 여전법에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이다. 여전법 제52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위법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금산법을 위반한 보험사에 보험업법과 금감위 규정에 따라 매각명령을 내렸다면, 여전법에도 사실상 동일한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따라서 금산법 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법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금감위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상태인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동부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금감위의 재벌 눈치보기, 특히 삼성 감싸기는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 변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생명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상의 삼성관련 사안 모두가 단순한 개별사안이 아니라 수년간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재용씨의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주요한 현안마다 삼성편에 서는 것은 결국 편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력한 재벌개혁이 과연 삼성과의 유착 관계 하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아가 금감위와 재경부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바꿔주려 하고 있다.

금감위와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산법 개정안은 ‘부칙’에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승인을 통해 실질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급입법의 우려 때문에 부칙 개정안을 포함시켰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재의 법 위반 상태에 대한 해소를 명령하는 법 개정안은 결코 위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법 위반 금융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재경부의 금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별도의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감위가 보호할 대상은 재벌 그룹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중한 재산이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이용되어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고객들, 즉 국민이다. 금감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금감위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재벌의 위법행위를 묵인하지 말고,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뿐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조속히 초과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고, 입법예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금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회부되어 논의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감독기구와 입법부는 ‘특정그룹을 불편함이 없도록 모시는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 경제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1. 성명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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