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 아직 끝이 아니다

불법매각을 방치한 금감위 관료의 행정.감독상의 책임도 물어야



– 외환카드 주가조작 드러나면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오늘 검찰이 외환은행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 론스타에게 매각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국책은행의 불법매각을 재경부의 국장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이번 수사는 절반의 진실만을 밝힌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단 사법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의 불법행위만도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형사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매각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금감위 관료들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 책임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로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대체 관료들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과 국가적인 피해는 어떻게 방지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불법매각 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못한 외환은행 인수자인 론스타 측의 불법행위 여부도 조기에 수사되어야 함도 지적하는 바이다.

이번 수사결과로 당시 재경부 고위간부로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주도한 변 전 국장과 외환은행장들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지만, 검찰은 이들이 제시한 조작된 BIS 비율에 근거한 매각승인요청을 받아들여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인사인 김석동 현 금감위 부위원장(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당시 금감위 상임위원), 백재흠, 정성순 당시 금감원 국장 등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론스타 본사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비록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들 금감위 관료에 대해 정책결정 및 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걸맞는 행정ㆍ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석동 현 금감위 부위원장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 전망치가 9.14%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6.16%라는 외환은행측이 제시한 BIS비율을 검증해보지도 않았으며, 백재흠 금감원 국장 등도 금감원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가질 수 있도록 은행법상의 예외승인 규정을 확대해석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금품로비를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감독과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원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직무유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할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재경부, 금감위 관료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도 그에 대한 처벌은 슬그머니 검찰에 미루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작 매각을 주도했던 재경부와 금감위와 금감원의 고위 인사는 다 무사하고 금감원 실무 직원 몇몇만 문책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재경부와 금감위 관료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을 요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이처럼 불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하고 이를 방조하기까지 한 마당에 어느 국민들이 금융감독당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금감위를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체없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의 재매각이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정에서도 사모펀드와 같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부적절한 자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팀

논평_06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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