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성장론에 밀린 경제민주화… 구호만 요란했다 ②

[박근혜 정부 1년 공약평가]

■ 경제민주화·민생

그나마 입법예고 법안도 재계 등 반발로 유야무야

 

                                                                                      <한국일보 배성재기자>


복지확대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집권 1년 만에 퇴물로 나앉은 신세가 됐다. 향후 정책기조도 성장에 방점이 찍혀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약이행평가단은 경제민주화ㆍ민생 부문 총 31개 공약 중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 9개 공약에 대해 ‘이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9개 공약은 ‘축소 이행’,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등 3개 공약은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이행률은 29%.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2개 중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은행법 등 개정)가 이행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9개 항목은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개정안 입법예고 후 진척이 없어 ‘축소 이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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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골자를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가 제외돼 미완이란 평가다. 소액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와 이사 선출 시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집중투표 및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 반발로 유야무야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은 공정위가 “기업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신중 모드로 선회해 입법화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8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중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 도입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천의지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헌욱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해 동양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도 보호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 공약인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등은 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의 경우 지역협의체(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약속했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합의가 의무화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양창영 변호사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입점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지역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약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전성인 교수)라는 비판과 주거바우처는 수혜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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