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5-11   3869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3년 간 12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행정부에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듯합니다. 

 

일단, 본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사적이해관계의 미신고, 누락에 대해 조사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충돌 실태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해 

본인 신고에 의존하는 제도, 신고되지 않은 사적이해관계 점검해야

 

「공무원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규정(령 5조. 이하 사적이해관계신고제도)에 따라 지난 3년 간 18개 중앙행정부처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무부 등 6개 기관에서 12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중 11건에 대해, 직무참여일시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11개의 기관에서는 지난 3년간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가 0건으로 확인되었고 국방부는 신고, 상담 등의 형태로 관련 제도를 운영이지만 이를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했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바가 드러났던만큼,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상당수의 사적이해관계가 신고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2021년 4월 29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 규정도 공직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신고에 대한 임의조사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21년 3월, 2018년 1월에서 2021년 3월 정보공개시점 현재까지의 기간 중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 18개 기관(법 26조)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신고제도에 따른 신고내역과 조치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적이해관계신고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 혹은 친⋅인척관계, 자신의 과거 경력, 본인 혹은 그 가족의 기업의 소유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이를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따라 기관장은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보면,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가나다 순) 등 6개 기관은 총 12건의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그중 11건에 대해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재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1건은 공정성 저해 요소가 적다며 업무를 계속수행하도록 조치했다. 기관 별로 공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붙임1 참고), 

 

  • 교육부: 2020년과 2021년, 조사⋅감사업무와 연관하여 ‘과거 동일기관 근무자’가 직무와 관련됨. 직무참여일시중지가 조치됨.
  • 국토교통부: 1건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공개함. 그러나 신고년도, 신고자 소속⋅직위⋅직무 등 상세 신고내용과 조치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법무부: 2018년부터 공직자 본인 혹은 친⋅인척관계와 연관하여 총 6건의 사적이해관계가 신고되었음. 1건에 대한 직무재배정, 5건에 대한 직무참여일시중지의 조치가 취해짐.
  • 여성가족부: 감사업무와 연관하여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혹은 단체가 직무와 관련됨. 이에 대해 직무참여일시중지가 조치됨.
  • 통일부: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과거 경력과 연관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신고됨. 업무속성, 단순연구원 참여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요소가 크지 않고, 인사조치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함. 다만, 해당 업무의 과정과 결과 등을 확인⋅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해양수산부: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과 직무가 관련되어 직무재배정의 조치가 취해짐.

 

이번 조사 결과, 공직자 스스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소속기관이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한 신고건수 자체가 적고, 11개의 기관에서는 신고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사적이해관계가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사적이해관계신고제도가 기관의 조사 혹은 적발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의 신고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미신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치내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2016년 서울특별시가 제작한 <이해충돌관리매뉴얼> 등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가 신고된 경우, 이해충돌의 정도, 그 지속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직무배제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의 상황이 일시적인 경우, 직무참여일시중지를 ▲이해충돌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경우,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직무재배정을 조치하고 ▲직무재배정 등 앞선 조치로 이해충돌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보를 조치할 수 있다. 

 

12건의 신고에 대한 11건의 조치내역을 보면,  2건은 직무재배정을, 9건은 직무참여일시중지를 조치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무부의 사례를 보면, 정책결정 등에 대해 공직자 자신이 직무관련자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한 사례에서 법무부는 ‘직무참여일시중지’를 조치했다. 정책결정 등으로 공직자 자신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직무재배정’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충돌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 등과 연관하여 이해충돌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재배정의 조치가 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치내역에 대한 기준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법무부의 사례에서, 만약 신고자가 장⋅차관 등과 같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어려웠다면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령 9조). 참여연대는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적이해관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1 : 사적이해관계신고⋅조치내역 정리

 

구분

사적이해관계

조치

직무수행의 경우

기관

연번

신고

연도

직무

신고

사유

이해관계 상대방

상대방 

신청

본인

신청

조치

내역

이유

점검

내용

국토

교통부

1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중 1건의 신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치했다고 답변함. 신고연도, 소속⋅직위⋅직무 등 신고자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함.

여성

가족부

2

20

감사

과거 

경력

산하기관

직무참여 

일시중지

통일부

3

21

과거 

경력

대북협력

민간단체 연구원

공정성 저해 크지 않고 인사조치 어려움.

계약과정 등 점검예정

해양

수산부

4

18

과거

경력

과거 재직한 법인

직무

재배정

교육부

5

20

친분

관계

조사⋅감사

대상자

직무참여일시중지

6

21

친분

관계

조사감사

대상자

직무참여일시중지

법무부

7

18

계약

인적

관계

배우자

직무

재배정

직무

재배정

8

18

정책

결정 등

기타

기타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참여일시중지

9

19

감사

인적

관계

4촌이내 

친족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참여일시중지

10

19

계약

인적

관계

4촌이내 

친족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참여일시중지

11

20

정책

결정 등

본인 등

본인 등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참여일시중지

12

21

정책

결정 등

본인 등

본인 등

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참여일시중지

 

주1)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된 내용을 참여연대가 재구성함. 예를 들어, 법무부의 경우(붙임2 참고), 공개된 내용 중 신고사유를 다른 기관의 사례와 비교하여 위와 같이 직무 등으로 재구성함.

주2) – 표시는 비공개 혹은 관련 내용이 없는 상황을 의미함.

주3) 교육부와 통일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여 공개함. 

주4) 교육부의 신고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8호 즉,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관련하여, ‘과거 동일기관 근무자’임을 이유로 신고된 사례임.

주4) 통일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이유를 “업무 속성, 단순 연구원 참여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요소 크지 않고, 인사조치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입장이고 이후 “계약과정 확인, 결과보고 및 정산 등 확인⋅점검 예정”임을 밝힘.

 

 ▣ 붙임2 : 법무부의 공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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