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1-10-12   1031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권력기관의 직무감찰을 살펴보는 3번째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직원 비밀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했는데 봐주기가 아닐까 의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외부적발은 형사처벌, 금감원 내부적발은 징계 

이해충돌 여부 등 관리할 기준⋅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분명치 않아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와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확인되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앞서 확인한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모두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이다. 형사처벌된 사례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징계처분한 사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 징계처분에서는 감찰부서가 제시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최종결정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결국,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에 대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어 금감원의 내부징계가 ‘제식구감싸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아니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이다.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감독업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금감원이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붙임1 참고)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한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이 조치되었다. 이중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하여 징계한 결과이다(붙임2 참고). 

 

이와 같은 징계처분의 세부내용을 보면, 

 

2020년 징계결과(붙임2 참고) 중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직, 감봉의 조치는 소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이하 직원A)과 해당 문건을 다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넘긴 김 모 전 금감원 팀장(당시 청와대 행정관 파견)을 징계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A가 김 모 전 금감원 팀장에게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전달한 장소 중 유흥업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접대’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 금감원장은 접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직원A에 대한 징계수위는 징계과정마다 다르다(붙임2 참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고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했다. 인사윤리위원회와 금감원장이 보유한 정상참작, 징계양정의 감경 혹은 면제 등의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직원A가 내부문건이 피감대상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했고 감찰부서가 ‘정직’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감봉’이 결정되었다는 관점에서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급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견책처분을 받았다(붙임2 참고).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감찰부서는 감봉의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되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제6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제8조). 한편, 직원의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하여, 감찰실 국장은 직원을 고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준용되는 「감사직무규정」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은 금품수수, 횡령에 대해서는 금액 등 고발조치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금감원 직원의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고발조치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의 위반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치된다는 내용은 없다.  

금감원 직원의 금융상품투자는 내부의 징계처분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주식 등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징계조치가 다수 확인되나 금감원이 스스로 고발조치한 사례는 0건이다. 2018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외부에 의해 적발된 인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내부에서 적발하여 징계한 사건은 정직에 그쳤다(붙임2 참고).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 징계현황을 보면, 금감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 혹은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해 드러난 문제에 마지못해 징계조치하되, 내부에서 적발한 사건을 축소하거나 혹은 고발조치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감사원이 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2020년 금감원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9년에도 C등급이었고, 2018년에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금감원의 직무감찰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금감원의 직원 수는 2,217명이고, 직제 상 감사담당자는 27명, 이중 감찰실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 LH 등의 기관은 최근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이 재산을 신고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비위, 이해충돌의 근절이라는 최근의 사회적인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   

 

▣ 붙임1 금융감독원 2021.01. <2021년(’20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 붙임2 2016~2021.08. 징계현황

▣ 붙임3 임직원행동강령 중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붙임4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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