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2-06-13   1230

[질의] 김승희 후보자는 로펌에서 한 업무 상세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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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과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6/13)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 전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과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자(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하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고문으로 재직한 법무법인 클라스는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했거나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의 행정처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고문 활동 시에도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다짐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충돌에 대한 부실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클라스 고문으로서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힐 것”도 요청했다. 또한 “소송 등 법무법인 클라스와 관련된 직무의 회피 등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 시 제출할 민간 부문 활동 경력 중 ‘주요 업무내역’을 사전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히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과거 재직했던 법무법인과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ㆍ질의서 원문 보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 관련 질의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2년 5월까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모두 1억 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와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인 클라스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1심 이상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만도 47건을 대리했고, 이 가운데 27건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소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법인 클라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17건을 맡았는데, 이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루어진 소송은 13건이나 됩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뒤부터 법무법인 클라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거나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가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을 대리했거나 대리 중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한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클라스는 실제 법인 홈페이지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 업무소개 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헬스케어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인허가 및 등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되어 온 법적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및 새로운 정보 수집을 토대로 즉시성 있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 · 보장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법무법인 클라스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 주요 서비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 · 허가”,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입법 자문”, “헬스케어 관련 정책 자문” 등의 “인허가, 등재 등 자문 및 대관 업무”를 핵심 서비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클라스에서는 김 후보자가 맡은 업무를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 지원 및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으로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력에 비추어볼 때,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장관직에 취임할 경우 ‘이해충돌’의 회피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고문 활동 시에도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다짐은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해충돌에 대한 부실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서는 인 · 허가 등을 비롯한 각종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서는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본인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제도와 절차들을 규율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해야 할 ‘소속기관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과거 재직했던 법무법인과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 사항
 

  1. 김 후보자께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법무법인 클라스는 물론, 클라스가 대리했거나 현재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 중 후보자가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은 모두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서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께서 장관직에 임명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장관의 직무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거나, 장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인 법무법인 클라스가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등 법무법인 클라스와 관련된 직무의 회피 등 이해충돌 회피와 해소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5월 19일 이후 취임하는 공직자에는 민간 부문 활동 경력을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 시 제출할 민간 부문 활동 경력 중 ‘주요 업무내역’을 사전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김 후보자가 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과 같이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할 경우 이처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에도 도입 ·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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