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활동경력 신고⋅공개계획,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여부 질의
기관장에 대한 내부감시 어려워, 자료공개로 시민이 판단해야
▣ 붙임1: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법적 의무의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법적 의무의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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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분 활동내역 신고 및 공개 관련
5/19(목)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이때, 소속기관장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자신의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5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5월 21일 임기를 시작했고(홈페이지 공시 기준), 6/20(월)까지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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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말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했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법 제8조), 관련한 운영지침을 보면, “국무조정실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무조정실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훈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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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내역은 언제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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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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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는데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본인이 근무한 로펌, 근무한 로펌에서 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 법인 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며 직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회피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6/14(화)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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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바 있습니까? 신고했다면, 누구를 신고했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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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무조정실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등 한덕수 국무총리의 업무와 관련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판단해본 바 있습니까? 그 결과가 있다면 누구이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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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민간경력과 사적이해관계자로 인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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