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01-10   3071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혀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혀야


검찰은 주저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 관련자 모두 수사해야  




어제(1/9)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비용 54억 원을 지분율과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지분대로라면 아들 이시형 씨가 17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 씨는 11억원 정도만 부담했고 이 차액 6억원을 청와대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세 가지였다. 
먼저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공동명의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대통령실의 배임여부이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것이 편법증여 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의 최종 지시자의 확인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6억원의 비용을 이시형 씨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의 배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인종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시형 씨에 대한 소환수사가 불가피하다. 

편법증여 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도 이시형 씨의 이자부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환조사하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다. 편법증여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곡동 땅을 방문해 재가를 했다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종 지시자는 이명박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검찰은 더 이상 주저 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사저부지 매입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확인된 이상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것은 대통령 부부라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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