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2-06-12   777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3호] 20분마다 터지는 테러 : 대/인/지/뢰

어느덧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에는 종로와 인사동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일본대인지뢰전폐캠페인’이 공동으로 ‘지뢰없는 월드컵-지뢰없는 세상으로의 골인을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한편,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피해실상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대인지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야만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 ICBL)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150종이 넘는 지뢰가 전 세계 105개국에 2억 5천만개 이상 매설 또는 비축돼있다고 합니다. 대인지뢰는 한번 설치된 제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살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지뢰 1개 생산에는 2∼30달러가 들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1개당 3백∼1천달러나 소요됩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97년 당시 활성지뢰 1억1천만개 제거에 1천1백년에 걸쳐 3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피해자는 20분에 한 명 꼴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 으로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 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90년 이후 대인지뢰에 의 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는 155명(군인 80명, 민간인 75명) 중 국가배상을 받은 민간인은 36명에 불과합니다(그나마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으로 통상 치료비인 1천 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인, 약초 캐던 노인, 밭을 갈던 농부,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하나 : 유엔의 경우

이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살상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하여 ‘비인도적 특정재래식 무기 금지조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 CCW)을 1980년 10월에 채택하였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NGO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에는 세 종류의 지뢰(지뢰탐지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 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탐지불가능한 지뢰나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 투발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 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국제법 탄생 :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유엔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바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지뢰금지운동(베트남 퇴역군인 미국재단과 Handicap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등이 창설, 현재 60개국 1천여 단체 참가)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상을 전개하여 오타와 선언을 채택였습니다.(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어 오타와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뒤이어 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 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어 12월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조약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를 계기로 ICBL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벨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및 비축, 이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매설된 지뢰와 비축된 지뢰의 폐기(비축지뢰 4년, 매설지뢰 10년 제거기간설정),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 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인 이 오타와 조약은 40개국이 비준한 99년 3월 발효되었고, 2002년 3월 현재 142개 국가들이 서명하고, 이중 122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습 니다.

이 조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뚫고 평화 와 인도주의의 정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주도의 CCW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사례’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극의 종말은 언제인가

국내에는 112만여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민통선 북방 주요지역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1백5만여개가, 후방지역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30개 지역에 6만8천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후방지역 지뢰에 대하여 합참은 2006년까지 전면 제거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CW에 가입하여 작년에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후 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14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를 매설 할 경우 별도의 탐지장치 또는 자동폭파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뢰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경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오타와조약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로 인한 군인피해뿐만 아니라 지뢰유실에 따른 사고, 지뢰지역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생긴 민간인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 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지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 획이라고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밝혔습니다(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2006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나리오가 ‘불발’로 끝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살인자’가 저지르 는 살상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바로 이 땅을 안전하게 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남북이 동시에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홈페이지
  •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 홈페이지

    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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