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21-09-29   795

[논평] 부동산 개발업자 방패막이로 이익 챙긴 법조인들, 전관예우 대책 마련해야

부동산 개발업자 방패막이로 이익 챙긴 법조인들, 전관예우 대책 마련해야 퇴직 후 수임제한, 일정액 이상 신고 등 방지 대책 추진해야

퇴직 후 수임제한, 일정액 이상 신고 등 방지 대책 추진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속에서 내로라하는 판검사 출신의 고위 법조인들 혹은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 등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이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검사 출신으로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를 중심으로 현직 변호사인 남욱 등 몇몇의 인사들이 수천 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고위 전관들은 이들을 비호하는 대가로 억대의 자문료들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혹은 법인이 자문계약을 맺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 법조계의 민낯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해가며 법조계의 유명 전관들을 수사와 재판을 대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하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인 ‘전관예우’가 바탕에 깔려 있다. 고위 전관들은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포섭 대상 1순위가 되었고, 이들 스스로 차후에 혹시 생길지 모를 수사나 규제, 소송에 대비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법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윤리로서 법조윤리를 요구하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법관,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 스스로도 자신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경로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간개발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이나 이를 변호했던 박영수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에서 자문 역할을 자임한 것을 보면, 이들에게 법조윤리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관 법조인들을 현행 법률로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화천대유와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전관예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현재의 퇴임 후 수임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판검사의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도 강화하고, 판검사의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생법관제, 개업제한 등 전관예우의 방지 대책이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관들이 고액의 자문료나 고문료를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자문이나 고문 계약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시민들은 꿈도 못 꿀 수준의 높은 수임료와 자문료 등을 좇는 법조인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고 전관예우라는 후진적 행태와 이로 매개한 부패고리는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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