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12-03   453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본회의 부결 불구 재차 장기간 유예 시도하는 법사위 해명해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예정입니다. 2022년 신규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법조경력 5년 요구 조항을 5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법조경력을 점증적으로 상향하던 것을 5년에서 중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의안번호 2112201, 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어제(12/2), 법조일원화 원칙에 대한 입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의 입장을 공개질의했으며, 오는 12월 6일(월)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을 바로 잡고 법조일원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개혁으로써의 법조일원화 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설득 및 시민 공론화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및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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