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예정입니다. 2022년 신규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법조경력 5년 요구 조항을 5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법조경력을 점증적으로 상향하던 것을 5년에서 중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의안번호 2112201, 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어제(12/2), 법조일원화 원칙에 대한 입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의 입장을 공개질의했으며, 오는 12월 6일(월)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을 바로 잡고 법조일원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개혁으로써의 법조일원화 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설득 및 시민 공론화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및 활동
07/16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07/21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08/03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08/25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08/30 [기자회견]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08/31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09/13 [기자회견]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09/30 [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5년 유예 개정안 반대 법사위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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