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수사 성과 평가는 성급, 입법 미비는 보완 시급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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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0.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참가자들 ⓒ참여연대>

1월 20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토론회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을 개최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학대학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80%가 넘는 국민적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설치된 공수처에 대한 지지가 저하된 것은 양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가 통신자료요청과 같은 구태의 수사관행을 답습했다는 질적 측면의 평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수처가 위기라는 비판에 대해 수사 능력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는 시기상조이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문제점으로는 수사 인력이 적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과거 수사 관행을 탈피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독립성에 치중해 기능성이 축소된 상황과 시민참여 등 공수처의 민주적 책임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 확대, 공수처 내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시민참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패문제를 총괄하는 상위기구를 신설해 공수처를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병두 소장은 현재 공수처의 문제로 첫째,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니 공수처’를 꼽았습니다. 현재 수사에 모든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담당은 수사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라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수사대상 범위와 기소대상 공직자의 불일치라고 지적하며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대상으로 나뉜 현행법상 검찰과의 협업이 필요하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파견인력이 과다해, 수사에 필요한 자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처리한 주요 사건 중 우선 조희연 교육감 사건, 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 등의 사례에서 검찰과의 권한관계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는 기존 수사관행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로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현재와 같은 수사-기소 분리 제도는 법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나 제도 개선 전까지는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공수처의 제한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수사관행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선구속 후본격수사 관행을 답습하려는 모습이 보인 것은 문제이며 수사절차의 내부적 통제수단은 기존 검찰보다 개선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시민참여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 사건이 사실상 암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고 명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를 본격 시작한지 8개월여에 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하고, 특히 검찰 견제기능이나 기존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 준거,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 등은 ‘공’으로,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은 ‘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내용이 아닌 과정이나 입장표명 등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능력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능력 평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수사의 적법성과 질적 측면에서 타 수사기관보다 나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공수처 도입반대-위헌-수사무능-수사결과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폐지까지 연결되는 연쇄적 논리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는 공수처 설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하며 이른바 ‘묻어버린 사건’을 드러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수처법 제정 과정은 물론 처장 임명 등의 설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역량 등의 미흡함 또한 존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보도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최소한 공수처장이 통신자료조회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 설명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임의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한 것은 ‘독립적인’ 공수처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청와대는 권력형 범죄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마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느 기구가 권력형 범죄를 척결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는 공수처가 과거의 ‘수사 기술자’가 아닌, 새로운 수사과정을 구성해 인권수사를 실천하고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중립적 수사를 전제로 설치된 기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사 인력의 부족함과 함께 공수처 검사의 불안정한 재임기간 등 모호한 제도설계로부터 파생된 문제이며,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기능성을 현저히 줄여놓았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권력남용 또는 직무유기, 무능함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조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설치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 전체의 성찰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해 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부인사 참여 등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더욱 활성화해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공수처가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만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천해 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 김지미 변호사는 ‘위기’는 아니지만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 없이 1년이 지난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의 독립성에 매몰되어 공수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지켜내면서도 공수처 사무에 관한 조정과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인권친화적 수사, 선진수사 등 공수처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인신구속에 매달린 고발사주사건,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으로 드러난 구태의 모습에 국민적 지지가 낮아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혐의에서 벗어나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만큼 공수처가 실력을 키우고 보다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 김영중 연구위원은 출범 1년여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에 제기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중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지난 1년간 인권수사의 전범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수사에서 있어서도 크게 전문성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소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방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에 대한 문제점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제도 개선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 하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 검찰에 이첩하는 이유, 수사 기간이 장기화 되는 이유 등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며 시민과의 소통이 보완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번째 토론자 윤동호 교수는 일부 언론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공수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니 공수처, 현원 충원이 10월 말에서야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짧은 기간의 수사를 두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잘한 수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사건 접수 여부와 접수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구로서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새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므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건을 선별해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특검을 대신하는 기구이므로 특검 설치를 운운하기보다는 공수처의 대상과 조직을 더 확대하는 등 전체적인 사법체계차원에서 구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 자격이 다른 공무원법에 비해 결격사유가 엄격하다는 점 등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이윤제 교수는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을 입고 구상했던 공수처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4차례의 큰 수정을 거치면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윤제 교수는 공수처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경험이 없는 수사인력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공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서도 “검사”라고 한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언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법리적,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의 우선적 관할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남용하여 국민적 지지를 잃으면 그 존재 의의를 잃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이 도입된 배경과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시민적 통제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구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처장은 ‘위기의 공수처 1년’에 대해 공수처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했고, 그 지지가 공수처 존재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토론회 패널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고 상기시키며, 공수처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온 제언들을 종합해 시민사회도 구체적인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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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중계 링크 [바로가기]

토론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에 시민 121명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다음날이자 공수처 출범 1년인 1월 21일, 참여연대의 ‘[시민행동] 공수처에 전하고 싶은 의견,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공수처의 앞으로의 활동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수처에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닿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 간사들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낭독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라 모든 의견을 담지는 못했지만 꼭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물론 모든 의견은 공수처 검사들에게 직접 보냈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시민의견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
▲ 공수처장에게 시민의견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사진제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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