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2-04-14   1234

[논평]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현직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해야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법무부 통해 검찰 직할하는 강화된 ‘검찰공화국’ 우려 커져 

‘검찰부 외청 법무청’ 재현을 넘어 ‘법무부=검찰청’ 초래해선 안돼

 

어제(4/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선자 최측근이자 현직에 있는 검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도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에서는 법무부장관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출신)들을 대거 임명하여 장악했고, 이에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에 역으로 장악되어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과의 인적관계를 청산하는 탈검찰화가 진행됐다.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이 같은 개혁기조는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직 검사 출신이며 당선자의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와 견제 관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검찰청’의 일체화는 여러 면에서 위험스럽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같은 형식적 제한조차 불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 직할이 일상화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와 검찰 관련 공약의 진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대통령이 검찰과 합치된 의사로 국가를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의 새로운 국면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