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 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반부터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갑배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무부 주요 직책, 검찰출신 현황 자료
기자회견문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검찰-법무부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파격’과 ‘개혁’, ‘지역균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며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 지검장은 PD수첩 사건 발표시 범죄혐의 입증과는 거리가 먼 작가 개인의 사적인 이메일 공개로 인권을 침해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수사의 대표격인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청법이 정한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망각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책임자이다. 또 천 지검장은 2001년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가 이를 허겁지겁 취소케 한 장본인이다.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12명의 무고한 이들을 공안사건으로 기소한 수사책임자였으며, 2008년 이른바 ‘원정화 사건’에서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던 수원지검의 검사장이었다. 게다가 그는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이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천성관 지검장은 인권을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안시각에 갇히지 않은 조화로운 검찰권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대표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1년여 동안 검찰이 여러 수사에서 보여준 공정성 상실, 인권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등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키웠다.

전 KBS 사장 정연주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도구 역할을 자임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채 과잉범죄화 하였다. PD수첩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범죄 입증과는 관련없는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다.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여 공정성을 잃었고 급기야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마저 거부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을 망친 책임을 지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는커녕, 공안적 시각으로 검찰권을 시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진두지휘한 김 장관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물론 김 장관의 사퇴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임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전문성, 추진력, 균형감각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여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출신으로 일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법무부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 정상화, 검찰 민주화를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안부,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비대한 수사기능 축소, 상설특별검사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도입,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제도 개선,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이미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서둘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통제장치 등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면서,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여러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들의 제안을 여당인 한나라당만이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과 국회 외부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대표들로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검찰-법무부 개혁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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