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①]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비교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을 한글 및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선정기준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뽑았나

솜방망이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 수사・기소권 남용하는 검찰의 이중성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한 수사
 
–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수사권・수사지휘권까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임. 이런 이유로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은 가장 엄정한 ‘정의와 형평의 수호자’여야 함.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형평성’을 잃는 순간 ‘정의롭지 못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정의실현의 최대 장애물로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불행하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후퇴하였음. 이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이중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임. 한편으로 ‘배후’로 지목된 정권 실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범죄 사건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음.

2. 부실수사 유형 vs. 수사권 남용 유형
 
–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들 중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08~2009년 사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주요사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밖에 2010년 검찰이 다루었던 주요사건들 중 권한의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일부 추가하였음.
 
– 검찰의 부실 수사 사례와 무리한 수사 사례를 먼저 유형별로 선정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사건들을 다시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3-4가지로 재분류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6가지와 권한 남용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9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음.

<표>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

 

  부실수사 유형

  권한 남용 유형

  꼬리자르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별건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피의사실공표

책임지지 않는 수사, 그 권력 오남용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3.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 책임져야 할 사람들
 
–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재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이전・승계권한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수사에 대한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짐. 따라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임검사에게만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배제하게 되며, 실효성도 적음.
 
– 그러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에게 있으며, 준(準)사법 기관으로서 법적으로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담당 검사에 대한 책임수준을 높이는 것이 함께 요구됨.
 
– 보고서는 주임검사 – 소속 부서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문제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함. 이들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이는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

4. ‘정치검찰’이 ‘잘 나가는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됨

–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부 검사들에 한함.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임.
 
–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죄를 받아도 소위 ‘잘 나가는 검사’는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현실임.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기는커녕 승진의 사유가 되는 데 있을 것임.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리한 수사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함. “아무리 벌점을 받아도 잘 나가는 검사는 잘 나간다”는 내부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검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이어보기(아래 클릭)>
1. 사건의 선정이유 
2. 부실수사 유형 Ⅰ-Ⅳ
3. 수사권 남용 유형 Ⅰ-Ⅳ
4.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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