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10-15   3582

[MB정권 검찰 4년 평가]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한상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검찰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MB검찰”이다. 현재의 검찰은 정치검찰도, 권력검찰도 아닌 문자 그대로의 “MB검찰”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고 어떠한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이 조직을 지켜내는 조직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MB검찰”의 실체이다. 지난 2010년 초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검찰을 두고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초에는 이명박 정부 3년의 검찰을 두고 일관성·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는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버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조직의 수호자, 검찰

 

“MB검찰” 3년을 특징지었던 ‘정권의 전위대’로서의 검찰의 지위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수호자’로 격하되고 만다. 공세적인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권력정치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검찰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다 수세적인 위치에서 정권과 조직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권의 경호대’로 자리 잡아 간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검찰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권력의 시녀로 머리 굽히며 굴종하는 한편 그 권력의 끝자락을 움켜쥔 또 다른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민의 지지는커녕 그 존재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키며 국민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이 가면서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검찰권력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정치권력 자체도 약화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체적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종래의 권력에 안주하는 수세적인 위상을 벗어나지 못 한 채, 시나브로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은폐·엄폐하는 조직의 수호자 내지는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6월까지 지속되었던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의제가 검찰개혁이며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해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 주된 논의점을 이루었던 것도, 그리고 그 작업이 검찰측의 집요한 방해작업에 의하여 별다른 성과도 없이 미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렇게 변질되어 추락한 검찰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검찰은 이 시대 최대의 개혁대상이자 동시에 개혁저항세력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정치권력에 기생함으로써 그 존립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형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의 생명력조차도 갖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안위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때에만 자기 존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MB검찰”로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실제 2011년의 검찰이 보여준 실적은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2011)라는 표제는 이제 “더 부실하거나 더 무리한 수사”로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검찰권이 심각하게 오용·남용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스스로 교정하지 않은 채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과 울분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검찰은 점점 더 그 미로의 복잡성에 자신을 내 던져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더 나쁜 MB검찰”로 접어드는 경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MB검찰 4년 평가: 내곡동 연가 – 주군을 보호하라!

 

2012년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한겨레, 2012. 10. 8).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와 비난이 대통령 일가를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오해였다는 해명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지난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중의 하나였던 내곡동 사저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임하면서도 최대의 의혹당사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의 서면조사로 처리하고 피고발인 7명 중 전 경호처장 단 한 명만 소환조사하는 겉치레의 수사로 마감하였다. 적지 않은 국고가 낭비되고 명의신탁이나 증여세포탈과 같은 중대한 범법행위의 조짐이 뚜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실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은닉하고 청와대측의 해명을 그대로 무혐의처분의 이유로 삼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정권의 부정을 엄폐하는 등 권력의 안위를 도모하는 경호대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정권의 실세 중의 한명인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권재진 청와대민정수석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사건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의 부정의혹이 제기되었던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상훈 씨의 사기혐의피소사건,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의혹이 일었던 미소금융 사업자선정사건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권력실세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같이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등으로 비호하는 듯한 수사태도를 보여주며 그 결과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시키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결과만 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양상은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각종의 의혹사건들을 성급히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해졌던 수많은 비리의혹들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경우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등 혐의사건으로, 여기서 검찰은 그들의 부실대응에 편승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던 한 전 청장이 갑자기 귀국하여 검찰 수사를 재개시키고도 뇌물죄 등 주변적인 혐의만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로비의혹이라든가 정치성이 의심되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제시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그 공모자중이 한 사람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에리카 김이 갑자기 귀국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조치는 또 다른 ‘정권 부담 털기용 수사’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 사건의 처리양상을 보면,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발 벗고 경호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특히 위의 사건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인사우대를 받고 있는 고려대 법대 출신의 지검장(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하고 있는 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의혹은 더욱 가중된다. 아울러 과거 참여정부시절 비검찰 출신의 법조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 그것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전직 검찰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 또한 문제적이다(심지어 민정수석의 직에 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까지 있다). 

 

MB검찰 4년 평가: 저축은행사건 –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한국경제의 버블현상이 후퇴하고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부실상태에 빠진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저지른 부실경영, 불법대출, 횡령 등과 함께 구조조정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자구책으로 정치권에 집중적인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며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 대출 차주, 금감원·국세청 등 감독기관 직원,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등 총 259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영부인 김윤옥의 사촌오빠에서부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박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동생인 박지만과 그 처인 서향희 변호사, 권력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장, 은행감독원의 주요 임직원, 국회의원 각종 정·관계 고위층 인사 등 수많은 권력자 혹은 그의 친인척들이 연루되거나 거론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잠복해 있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합동수사단까지 꾸리며 수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악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단하기는커녕 상당히 많은 부분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이상득, 은진수 등 권력측근들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기는 하였으나, 모든 비리를 총체적으로 밝혀내기보다는 부실수사, 축소수사의 형태로 그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듯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한편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조차도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의 범위와 강도가 다른 권력형비리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발생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유형의 권력형비리행위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비리척결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요청되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총체적 거악 앞에서 그 위력을 놓쳐 버린 채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버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행태를 보여주고 말았다. 

 

MB검찰 4년 평가: “공안”사건 – 정치공학에 나선 검찰

 

MB검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현장에 뛰어들어 나름으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조성해 나가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제기되었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청원경찰법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검찰은 청목회 간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그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원보좌관등을 소환조사하였다. 더불어 검찰은 피의사실뿐 아니라 ‘8억원대 로비’, ‘국회의원 30여명이 수사대상’ 등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권을 압박하였다. 당시 최대의 정치스캔들이었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견제를 우회하고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의 하나였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불법사찰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한 횡령혐의사건 수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사건을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한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10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보기 나름으로는 일종의 보복조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법원에서도 횡령죄혐의에 대해 일부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당초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혐의 수사는 또 다른 예를 이룬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사퇴후 대가지급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처벌하도록 한 ‘사후매수죄’는 우리나라는 물론 그 모법인 일본의 법제에서도 근래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직을 사퇴하는 시점에 무상급식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혐의를 발표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이 사건은 그 명목뿐인 ‘사후매수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있었다. 검찰은 ‘사후매수죄’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전의 매수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인 양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보수언론으로 하여금 ‘진보진영’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인해 정치적 수세에 처하게 된 집권여당 및 보수진영으로 하여금 그 국면전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건재함을 알린 왕재산 사건이나 노사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일방적인 사법처리로 일관하였던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고공농성 및 희망버스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인 태도는 공안사건 특유의 편향성을 잘 보여준다. 왕재산 사건의 경우 검찰은 오랜 내사단계를 거쳐 “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의 반국가단체 사건”이라며 수사성과를 과시하였던 사건이나 실제 그 단체로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의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이 침소봉대의 수법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공안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사태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등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와 사회적 해결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그를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희망버스 프로그램의 기획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실제 이 사건은 노사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개입한 것이다. 재벌이나 대형기업가 등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의 태도를 취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나친 엄벌주의로 일관하면서 계급편향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MB검찰 4년 평가: “검사동일체”- 내 식구 감싸기

언제나 그러하였듯 2011년의 검찰 또한 내 식구 감싸기에서는 결코 예외를 허하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각종의 “스폰서”스캔들에 휘말려 끝없이 추락한 검찰의 위상은 여전한 자정능력결핍증으로 인하여 바닥권을 맴돌아야 했다. “벤츠 여검사”사건으로 알려진 부산·경남지역의 법조비리 의혹사건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태생적 면역결핍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소위 ‘그랜저검사’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특임검사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직 검사장에 대한 로비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한 터에 이소연 전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법조가 알선수뢰에서 알선수재로 바뀌는 등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은 극복하지 못하였다. 

수사 중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의 유형을 따른다. 검찰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부당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감찰과 수사를 거듭하였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감찰로 세간의 관심을 희석시키면서 종국에는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처사에 대하여 대한변협등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검찰의 조직보호본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경향과는 반대로 검찰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조처를 취하고 있어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부산지검은 동부지청 소속 검사 한 명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여 당시에 이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앞서의 두 사건과 대비해 볼 때, 보기 나름으로는 비리나 가혹행위는 허용해도, 야당성향의 정치활동은 비록 그것인 검찰 임용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못 하겠다는 검찰의 이상한 편견을 잘 드러낸다. 어쩌면 MB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표출되는 또 다른 예일 수도 있을 듯하다.

 

MB검찰 4년 평가: 재벌수사 – 유전무죄라는 영구불변의 전통

 

거악의 척결이라는, 검찰의 자존심을 건 구호는 이제 더 이상 실체를 가지지 못한다. 정치권력은 이미 검찰의 견제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거악의 또 다른 축이 되는 자본권력은 이제 검찰이 기생하게 되는 새로운 숙주로 변화하고 있다. 불행중 다행격으로 2011년의 경우는 두드러진 재벌관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SK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사건의 경우 여전히 친재벌적 수사관행이라는 조짐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자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사건 인지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을 뿐 아니라 그나마의 압수수색 자체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그룹 측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수사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의 충실성에 대한 의문이 일 수도 있으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MB검찰의 임계치

 

87년 민주화 이래의 검찰은 날로 그 권력을 확장해 왔다. 종래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장신구에 불과하였던 검찰이 절차적 민주화와 형식적 법치의 확립과 함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성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까지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치술은 검찰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그 임계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검찰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되 그 범위를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한계치 내에서 잡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위상과 권력을 정권의 명운과 같이 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함으로써 행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집행은 법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같은 법 외적 권력에 의해 담보되어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MB검찰”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 위치한다. 법의 권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는 법외적 정치권력에 의존함으로써 그의 “부실하거나 무리”한 법집행의 권력을 확보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그 레임덕의 위기는 그대로 검찰의 위기로 닥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권의 위세를 빌어 “MB검찰”의 존재를 유지해 왔고 “MB검찰”의 위력을 통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상보적 관계는 이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MB검찰”은 순순히 공멸의 운명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어디서 자신이 기댈 숙주를 찾아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MB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억정치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오염시키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한 “MB검찰”의 폐악들을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 그들을 제대로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기치는 이 기억정치의 정점에서 휘날리게 될 것이다. 곧 이어 작성될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의 부제가 어떻게 달릴지 한껏 기대해 보아도 괜찮을 듯싶다. 

 

이 글은 2012년 10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 10/14 참여연대 발간 <조직의 수호자, 검찰 :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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