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9-07-12   3028

[논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정부, 사회안전망 강화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행해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실효적 방안 제시돼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온 상황에서 2.87%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2018년 이후 일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기며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의미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한편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다.

 

노동자, 특히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자신의 임금수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국회, 특히 일부 야당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자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정책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입안조차 되지 못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지속적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다.

 

중소상공인이 최근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에 기반한다. 중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업체는 0.43%, 2차 협력업체는 0.05%, 3차 협력업체는 0.004% 매출액이 증가한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였다(http://bit.ly/2XztYBw).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67.2%로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종사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여 명 줄었으나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원 있는 고용주는 오히려 4만여 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으로 결정된 이상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 자영업자 폐업문제에 대한 차분한 분석,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