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0-26   597

[시민행동]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한줄 선언 신문광고 캠페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14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문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시민행동]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한줄 선언 신문광고 참여 신청(마감)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요구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한줄 선언으로 모아주세요.

광고를 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연대의 목소리로!

차별폐지를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와 국회에는 촉구의 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태일 열사 51주기에 맞추어,

여러분의 한줄 선언을 모아 한겨레, 경향신문 광고로 내겠습니다.  

  • 신청기간 : 10월 25일(월) ~ 11월 7일(일) 자정 마감
  • 선언 참가비 : (개인) 5천 원, (단체) 5만 원
  • 광고실리는 날 : 11월 11일(목) 또는 12일(금)
  • 참가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이름과 한줄 선언을 보내고, 계좌로 선언비를 입금해주세요. 
  • 참가신청링크 : https://bit.ly/5인미만한줄선언(마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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