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1-17   1054

[기자회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분양상담사, 피아노강사, 근로장학생, 제화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들은 계약의 형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차별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1.11.17.(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앞,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하는 차별당사자 기자회견 <사진=권리찾기유니온>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

 

우리는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의 폐해를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거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축소 위장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의 이름으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구제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더 심각한 직장갑질, 신고도 못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빨간 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공휴일법.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차별피해노동자의 수는 확대됩니다. 이렇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책임 회피법의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사업장 규모로 적용범위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사업주가 내세운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장님으로 위장되기도 하고, 이상한 노무계약서를 체결해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있으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의 이름으로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급여, 휴가와 휴게, 해고 제한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계약의 형식을 위장당해도 피해당사자가 나서 장기간 고비용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권리구제 불능지대.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짜 3.3이 활용되고, 차별피해노동자의 수는 확대됩니다.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권리 박탈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실제 사업주들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의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가치의 연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제안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에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세계에서 함께 권리를 찾아나가는 사람들,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하며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메신저로 나섭니다.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는 제21대 국회에 명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1.11.17.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김용균재단,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강서양천당원협의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전북본부 미소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방송작가유니온,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성공회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실천불교승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월담노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제화지부,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MBC비정규직 다온분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노동자교육공간동동,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를 위한 차별당사자 합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 차별당사자 발언 : [근로기준법 11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 사업장 규모 차별 폐지
    • 김민정(사무직노동자), 강여름(디자이너), 김유아(마케팅담당노동자), 김성호(화물운송노동자), 김구식(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
       
  • 차별당사자 발언 : [근로기준법 2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계약의 형식 차별 폐지
    • 김소연(분양상담사), 한주연(피아노강사), 남우석(근로장학생), 박완규(제화지부장)
       
  • 노동단체 발언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 박희은 부위원장(민주노총)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박정훈 위원장(라이더유니온)
    • 한상균 위원장(권리찾기유니온)
       
  • 시민사회 발언 : 모두를 살리는 가치의 연대
    • 종교 : 송기훈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
    • 정당 : 현린 대표(노동당), 김응호 부대표(정의당)
    • 법률 :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
    • 단체 : 배수민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효원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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