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1-25   550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모두 공개되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실시한 공개질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6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입장으로 답변하였고,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토론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등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 법안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7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중 유일하게 5개월째 개점휴업 중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 취약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을 거꾸로 차별하는 비참한 시대가 끝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등 사업장 규모로 법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이어지고,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언제까지 차별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간에 꼬인 매듭이 문제라면, 당운영과 법개정을 관장한다고 천명한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가 직접 나서라.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하고, 동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심사하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고용노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2021년 11월 25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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