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9-05-28   2397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4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8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0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009년 적용 최저임금액인 시급 4,000원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인 이번 요구액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닌 의무입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요구액이 관철될 경우 2008년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 달 가계지출액 3,036,916원의 27.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이 35.4%로 향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와 노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다 할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인 동시에, 내수회복과 경기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조건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2009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고작 6.1%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8% 인상된 것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인상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행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8% 모자랍니다. 2000년 이후 인상수준이 다소 가파르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10여년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점에 비춰보면, 과거 억제돼 왔던 최저임금 인상이 정상궤도로 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나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폭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움직임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적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말 한승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언급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정권의 몰지각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며,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함량미달인 내용으로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지만, 여러 노동관계법 중 지난 10년간 그나마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제도개선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억제와 법 개악 움직임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될 것이란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 역시 매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 본격화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 단일요구안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의 임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법정최저임금이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제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비단 최저임금연대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정당한 요구 및 이를 위한 운동으로 확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09. 5. 28.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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