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4월 2014-04-04   725

[통인뉴스]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월 카드 3사(국민·롯데·농협)를 이용하는 1,50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정부는 1월 22일 “고객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사회 2014-04월호

 

그러나 “고객이 정보 수집에 동의했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유 금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과징금 소급 적용도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카드사 처벌과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2월 27일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카드 3사 공통 정보유출자 10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개 카드사에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집단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추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설사 소비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금융사는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타격도 크지 않다. 이런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이 반복되도록 만든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강한 처벌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동일 사건에 대해 1명만 소송해도 피해자 전체가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민생희망본부는 대기업·금융권의 개인정보 과잉 수집 및 부당 활용, 부실 관리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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