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주권자들의 놀라운 시민혁명이 전개되는 가운데 회원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색, 토론과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계속되는 분노와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역사적 격변기에 회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주권자혁명이 꼭 승리하고,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이 이번에야 말로 국민들에 의해 제대로 심판받고 국민주권이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속 참여연대와 함께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대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박근혜 게이트 범죄세력 청산!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국민행동 발족과 범국민운동 전개
전국 1,600여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투쟁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1월 9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열렸던 시국회의의 발전된 행태이고 지금도 참여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쟁취범국민운동본부,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 열기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http://bisang2016.net)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bisang2016)도 열려있습니다. 하야, 퇴진, 타도, 방 빼, 하차, 퇴장 등 우리 국민들께서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게이트 세력이 퇴진하고 엄정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퇴진행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승리를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선넷 등 선거법 피해자 토크쇼 열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선거 때마다 자발적인 유권자 활동이 수난을 당하고 있고,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당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 등이 유권자 피해사례를 발표하였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실무자들 다수가 참여해 총선넷 27명에 대한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총선넷의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최대한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과 삼성을 포함한 재벌, 뇌물죄로 엄정히 처벌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문제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범죄 행위를 적용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공소장에 재벌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통째로 빠져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특혜가 만연해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이번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은 재벌이므로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해 엄정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월 15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동원,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은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연 2회 월간 <참여사회> 합본호를 발행합니다
2017년부터 월간 <참여사회>가 1·2월, 7·8월 합본호를 발행하여 연간 총 10회 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재충전을 위해 고심 끝에 연 2회 합본호 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님들께 매월 찾아가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간 <참여사회>는 201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참여사회 도서관 배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배포처를 늘려 현재 450여 공공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만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 행진과 다양한 실천 이어져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고, 무려 135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전국에서 100만 개의 촛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11월 내내 행동으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인원 수백여만 명이 참여했지만 어떠한 사고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적 시위, 소등 항의, 1인 시위, 집집마다 현수막걸기, 차량마다 스티커 부착하기, 동네에서 집회하기, 상가마다 하야벽보 붙이기, ‘하야만사성’ 가훈 걸기 등등 수많은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언론, 검찰도 대오각성하고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 규탄집회 개최
참여연대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17일(목)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특별수사본부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하고 있지만 미르-K재단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최순실 등 핵심 관계자들을 뒤늦게 소환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재벌 총수들도 편의를 봐주며 조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강남역 앞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검찰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검찰청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집회 이후인 지난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으나,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한 박근혜 정권
우리 국민들이 단 하루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난 11월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해 체결되고야 말았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과 연결된 제도적 장치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한일 군사동맹’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전면 무효입니다.
공익법센터, 행진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3번 연속 승소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1월 21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청와대에서 더 가까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길로의 행진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 쓰듯이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헌법상의 중대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11월 5일, 12일, 19일 매 주말 있었던 경찰의 행진금지 통고가 부당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을 대리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 세번의 행진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보장이야말로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 추산도 공표도 하지 말라
경찰은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에 대한 축소 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의 인원 추산은 엉터리일뿐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합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1995년 10월 16일 위싱턴DC에서 100만 명이 넘는 흑인들의 시위Million Man March를 국립공원경찰대NPS, National Park Service가 40만으로 축소 발표해 주최 측에서 소송제기 준비하자, 의회에서 향후 NPS가 참가자 숫자를 측정하거나 발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딱 그렇습니다.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선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왜곡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한 경찰 간부의 아래와 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축소 발표하는 행위는 주최 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력 운용을 위한 내적 자료라면 외부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위력과 기세를 보여 자신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이며 목적이다. 단순한 사회상규 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집회의 성공여부는 참석 인원에 의해 평가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최자는 당해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 산정 방식으로 참가인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업무방해이다. 아울러 ‘집시법’ 제3조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축소 발표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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