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4월 2022-04-01   1108

[활동가의 책장]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활동가의 책장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월간 참여사회 2022년 4월호 (통권 294호)

말이 칼이 될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 어크로스 | 2018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이 말은 혐오표현일까? 

 

사람들은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떠올리겠지만, 혐오표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법학자 홍성수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일컫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에는 직접적인 욕설은 나오지 않지만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겨 있다.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혐오표현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혐오표현은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차별과 선동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그 자체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화한다. 그동안 ‘왜 남성가족부는 없냐’, ‘성차별 시대는 끝났다’ 등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꾸준한 논란이 있었지만,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여가부 폐지론은 기존의 편견과 오해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 책은 그래서 혐오표현을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개인이 알아서 혐오표현을 자제하길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형사법의 울타리로 넣기도 쉽지 않다. 다만,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동시에 규제할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이야기한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최초의 토대이자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혐오표현을 인식하는 수준은 곧 그 사회 인권의 현주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적어도 혐오표현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수준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또,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여성혐오 발언을 내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차별과 폭력의 말들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가. 우리는 공존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에 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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