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5-01-12   1174

[인턴후기] 모르는 것은 독이다. 알고 감시하자 –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15기 인턴프로그램은 세상을 뒤흔들 상상력으로 가득 찬, 20대 청년친구들 24명과 함께 2015년 1월 2일(월)부터 2월 12일(목)까지 6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 6주 동안 우리 인턴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애드보커시 방법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직접행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됩니다. 이번 후기는 이제중 인턴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인턴을 하고 이제 1주차가 지났다. 이번 강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강의였는데 주제가 흥미롭고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재밌어서 후기를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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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님께서 직접 하셨던 정보공개청구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와 방법론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채워졌다. 실제로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지도 간단히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듣는 내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앞으로도 부정한 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보였다.

 

 정보공개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강의를 듣다가 맨 처음 의문을 갖은 것은 ‘우리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 될 수 있는가’였다. 정보공개센터가 갖는 의의이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알 권리는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알 권리를 헌법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 유보조항(제21조 4항)과 법률 유보조항(제37조 2항)에 의해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 결국 알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없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개 여부 결정’의 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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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정보공개 여부 결과의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른 말로, 공공기관의 입맛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서 공개한 2014년 3월 21부터 12월 28일까지의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을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개율은 62.5%였고 69개 기초자치단체 공개율은 절반 정도인 53.2%에 머물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본부+소속기관)의 공개율은 32.5%로 1/3정도 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는 5%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이보다 더 놀랐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개율이 9.2%로 1/10의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나 외교부는 부서의 특성상 정당한 근거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민권익위의 정보공개율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기관이 기본적인 알 권리 조차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받았는지, 비공개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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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다가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했다. 사실 나에게 정보공개청구가 쉬운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일단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기록이 있고 없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있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그 기준도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은 요구와 비공개 이유에 대한 기록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만약 있다하더라도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했던 알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치 않은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기록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1호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매체가‘이에 준하는’매체인지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애매한 법률 사항은 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대상들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둘러대기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 취득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청구한 정보에 대해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예 직무유기네요 각오하세요.”라고 말 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철저한 제도화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역할하길 바라고 정보보호법 외에도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법률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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