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보고서 발표

주요 대선 후보에 민주주의 최소한의 기본 요건인 표현의 자유 보호 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것 제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1/7),「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주요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민주주의 과제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18대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정책에 비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지난 5년 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후퇴한 것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에 대해 아직 어느 후보도 차별화되고 선명한 정책 제시가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현재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표현의 자유 이슈와 관련한 어떤 정책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후퇴 실태를 비판하고‘인터넷자유국가실현’을 약속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여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역시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정책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나 대운하사업중단 공약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지금 유권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온갖 장밋빛 공약을 당선 이후에도 실천할 수 있게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확대해 달라고 말할 자유, 정부의 정책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적 사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분노케 하고 모이게 할 자유가 없다면 강자들의 독단과 횡포에 대해 감시와 견제도 어려워질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표현의 자유 정책으로 제시한 6대 과제는, 1)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2)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폐지 3)인터넷행정심의 폐지 4)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선거법상 실명제 및 통신자료제공 근거 폐지 5)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집시법 개정 6) 국가 재원의 차별적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 금지 등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은 후퇴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보장할 방안이며 이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될 것을 바란다.

 

 

보고서 요약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표현의 자유 정책 현황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8월 20일 이후, 지난 2012년 10월 23일 불교사회연구소와 인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인권정책토론회에 하태경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된 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었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12년 10월 15일 전자신문과 인터넷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인터넷검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인터넷자유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함.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업계와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공직선거법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표현의 자유 일반에 대해 문제의식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는 않음.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안철수의 생각」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후퇴했음을 진단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지난 10월 9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선미디어정책공약 제안대회에 정연순 대변인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제안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에서 기본 입장을 밝혀 왔으나 아직 표현의 자유 의제를 특정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음.

 

18대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정책에 비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지난 5년 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후퇴한 것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에 대해 아직 어느 후보도 차별화되고 선명한 정책 제시가 없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시민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됨. 형법상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하여야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함.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폐지 : 주로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악용되어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폐지해야 함.

 

인터넷행정심의 폐지 :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분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어야 함.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억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에 준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함.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선거법상 실명제 및 통신자료제공 근거 폐지 :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업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선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임. 선거법상 실명제 및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함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살리도록 미신고 집회 처벌규정과 금지통고제를 폐지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해야 함

 

국가 재원의 차별적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 금지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국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만큼 심각한 사상통제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통한 ‘불법집회’ 참가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원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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