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09-26   2926

[기자회견] 국회를 시민 품으로 – 집시법 11조 헌법소원 제기

 

‘국회를 시민 품으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국회 앞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헌법소원 제기 

국회 접근 제한하는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9월 26일(목), 오전 10시 / 국회 앞 100m 지점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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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9/26),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회 앞에서 ‘국회를 시민 품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 시설과 공간에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회의 방청 시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 소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회의 방청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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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은정 판사는 2011년 11월에 국회 경계 앞 100미터 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에게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참여연대는 “국회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서도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담장에서 다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서는 2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집시법 11조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 개최와 관련해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일본은 의회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으며,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조차 집회나 시위에 대한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국회의사당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도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활동 침해,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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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문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아야하고,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정문은 의원들만 출입할 수 있고, 국민들은 멀리 돌아가 뒷문으로 출입해야 하는 현실과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취임식 등 주요 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이용될 뿐이며, 국민들이 소규모 모임을 여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도 없어 “1년 내내 거의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에 따르면 본회의를 방청하려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소속 2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려면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회의, 즉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폐쇄적인 방청제도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방청을 위해 청탁을 할 만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평소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은 방청할 엄두를 낼 수 없”고 “이런 현실에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 >> AW20130926_보도자료_국회를 시민품으로 기자회견.hwp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 헌법소원심판청구서_국회앞집회금지.hwp

 

 ▣ 9/26 [고발뉴스]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라!

[기자회견문]

국회를 시민 품으로! 국회를 개방하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시설과 공간 출입 및 이용을 보장하라

국회 경계 앞 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을 개정하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회 회의 방청 제도를 개정해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는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소란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은 분명 국회여야 한다.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하고,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다. 

 

우선 국민들은 국회 시설과 공간을 자유롭게 또는 편하게 드나들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 국회 정문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아야하고,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정문은 의원들만 출입할 수 있고, 국민들은 멀리 돌아가 뒷문으로 출입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취임식 등 주요 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이용될 뿐이며, 국민들이 소규모 모임을 여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도 없어 1년 내내 거의 ‘죽어있는 공간’이다. 

 

다음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자 마음먹어도 국회 담장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사실상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집시법 조항 때문에 2011년 국회 청사 경계지점인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지난 8월 22일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영국과 일본은 의회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도 집회나 시위에 대한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의사당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도 업무활동 침해,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 앞 집회 금지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금지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다. 

 

또 국회의 각종 회의 방청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회의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토론과정과 표결과정, 즉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소속 2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를 받은 경우만 방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방청을 위해 청탁을 할 만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알고 있지 못한 국민은 방청할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를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라. 참여연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만, 헌재의 심리와 결정과 상관없이 국회 스스로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가 포괄적인 내부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국회 시설과 공간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중단하라. 

 

셋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청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 등을 개정해, 국민의 국회 회의 방청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며,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미국 Lederman 사건 판결 취지를 되새겨 보고,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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