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집회 경고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우려한다

촛불집회 경고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우려한다

23차 범국민대회 ‘촛불의경고-광장의민심을 들어라’ 단속은 부당하다

어제(4/27), 서울시선관위가 내일(4/29) 예정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공문을 보내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담·토론회, 집회, 유인물 배포 등이 금지된다며, 사실상 내일 집회에서 예상되는 발언과 다양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단속하겠다는 경고다.

선관위는 선거법 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를 근거로 내세워 단속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행사를 모두 금지시키는 구시대적 독소조항이다. 현재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 동성애 차별금지 요구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거나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 등도 선거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이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속에 막혀,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역할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 등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 막는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내일 열린 박근혜퇴진 퇴진행동의 2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대해 부당하게 단속하고 선거법으로 고발하지 않기를 선관위에 촉구한다.

[2017. 4. 2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온 공문 내용]

선관위의 과잉 단속 경고 공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2017년 4월 29일(토) 광화문광장에서 만나요

* 오후 6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
* 오후 7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본대회

#광장의경고_촛불민심을_들어라
#한반도_평화
#비정규직_철폐
#세월호_진상규명
#사드_배치_저지
#백남기농민_국가폭력_책임자처벌
#비리재벌총수_구속
#차별금지법_제정
#최저임금_1만원

선관위의 과잉 단속 경고 공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식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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