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국민동의청원 1년. 시민이 국회에 말 걸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2020년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을 맞이하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 현황을 분석해보았죠.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참여연대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 10일부터 12월 8일 사이 국민동의청원 성립 비율은 0.8%(총 2,121건 중 성립 17건)로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의 뜻은 뭘까?

  • 미공개 청원 :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함
  • 불수리 청원 : 100명의 찬성을 얻었으나 국회의 청원수리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
  • 미성립 청원 : 100명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 청원수리 요건 심사를 통과해 공개되었으나 공개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함
  • 성립 청원 : 100명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 청원수리 요건 심사를 통과해 공개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음
 

위의 그래프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국민동의청원 각 단계별 현황 (기간 2020.1.10.~2020.12.8. / 단위: 건)

 

불수리 청원

미공개 청원

미성립 청원

성립 청원

20대

30

878

86

7
*대안반영폐기 1건
*본회의불부의 1건
*임기만료폐기 5건

21대

14

1,034

62

10
*대안반영폐기 1건

*해당 소위원회 계류 9건 

44

1,912

148

17

비고

 

찬성 50~99 : 35건

찬성 1~49 : 377건

찬성 0 : 1,500건 

찬성 50,000~100,000 : 3건
찬성 10,000 이상 : 25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이후인 2020년 12월 26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외 100,000인)> 청원이 성립되었고, 2021년 1월 8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미숙외 100,000인)> 청원이 본회의불부의 결정됨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한 ’30일 이내 10만명 국민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통과하고 나면, ‘국회 심사’라는 더 높은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어렵사리 성립된 17건의 청원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을까요?

참여연대가 살펴보니 성립된 17건 중 단 3건 만이 국회 심사를 받았고, 나머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30일 이내 100명 찬성으로 공개’인 청원 공개 기준과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로 청원 성립’이라는 청원 성립 요건이 너무 높습니다. 당초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안처럼, 최소한 30일 이내 20명 이상의 국민 찬성을 받으면 공개하고, 공개 후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청원이 성립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여도 국회는 청원심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성립된 총 7건의 청원 중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2건이며, 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것은 3건이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2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시한 연장하는 근거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회법 제125조 6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청원심사규칙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청원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가 진술 청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자신의 입법청원의 필요성과 근거 등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설득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불친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인과 사용자가 청원 진행 경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제공, 재외국민이거나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국내 거주 국민 위한 다양한 실명인증 방식 마련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문의와 청원 참여과정에서 오류 발생시 안내하고 대처할 전담 인력 배치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최종적으로 입법성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특정 시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의견을 국회에 직접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1년 동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가 총선국면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도 소위 ‘N번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표현하여 국회의 입법 반응을 이끌어냈고, 21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시민적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기능했습니다. 시민들이 당대 중요의제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의견을 직접 표명함으로써 국회에 사회적 의제에 대한 중대성, 시의성을 자각시키는 일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국회입법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회적 중요의제에 대해 국회를 대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의성 있고 책임있는 반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판단이 형성되어버리면 효능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효능감은 참여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국회불신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 1년, 국회의 반응성과는 별개로 시민들은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취지의 한 측면은 충족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가 보다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에 응대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바로가기]
  •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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